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6·18>
제2조(직할시)
조문 연혁보기
①직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건설국·주택국(부산직할시에 한한다)·민방위국·경찰국(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를 제외한다) 및 소방본부를 둔다.<개정 1987·4·1, 1988·6·18, 1988·12·31, 1989·9·1, 1990·2·12>
②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통계,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8·6·18>
③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의전·보안,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인사·새마을·자연보호, 선거·국민투표, 생활체육 및 다른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9·9·1>
⑤재무국은 시세·세외수입, 세무조사, 공채·기부금품통제·금융·회계·결산·영선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8·6·18>
⑦가정복지국은 여성·아동·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88·6·18>
⑧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와 농업·식량·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축산·수산·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4·1>
⑨교통관광국은 교통·운수·차량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4·1>
⑩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도시정비·구획정리·공원·녹지·산림 및 지방항만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4·1, 1989·9·1, 1990·2·12>
⑪건설국은 건축·주택·도로·교량·하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건설공사용 자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의 건설국은 건축·주택에 관한사무를 제외한다.<개정 1987·4·1, 1988·6·18, 1989·9·1, 1990·2·12>
⑫주택국은 주택기획·주택지도·건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89·9·1>
⑬상하수국은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4·1>
⑭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⑮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⑯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1988·6·18>]
제3조(도)
조문 연혁보기
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내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농림국(강원도를 제외한다). 농정국(강원도에 한한다). 식산국·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산림국(강원도에 한한다). 지역경제국·건설국·도시국(경기도에 한한다). 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식산국·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관광개발국·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두되, 지역경제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무(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식산국·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한한다)은 양정·축산·초지개발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광개발국은 다른 도의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와 산림 및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9·9·1>
②기획관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감사·통계·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내무국은 서무·지방행정·행정구역·인사·새마을·자연보호, 세무조사, 회계·결산·영선, 선거·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처분, 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 금융,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생활체육 및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9·9·1>
④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가정복지국은 여성·아동·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림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농정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식산국은 양정·축산·잠업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개정 1989·9·1>
⑨수산국은 어정·수산자원의 조성 및 생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89·9·1>
⑩산림국은 영림·식수·양묘 기타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건설국은 상·하수도, 건축·주택·도시계획·공원·하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기도 건설국은 도시국이 분장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⑬도시국은 상·하수도, 도시계획, 공원,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⑭민방위국은 민방위·소방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⑮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⑯도 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주도 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
1. 서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②국·소방본부 및 도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 다만, 부산직할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경찰국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3·12·30, 1986·10·27, 1988·12·31>
③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직할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실장·담당관·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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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또는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국에 국장, 감사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 및 감사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부산직할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부산직할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남도경찰국의 담당관과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및 도(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제외한다)의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1983·12·30, 1986·10·27, 1987·2·27, 1988·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복지국장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민방위국장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여성·노인복지업무와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88·6·18>
⑤도 농촌진흥원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농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시험국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신설 1986·6·14>
제6조(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직할시와 도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