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와도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시행 1989. 1. 1.][대통령령 제12579호, 1988.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직할시와도의행정기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6·18>


제2조(직할시)

조문 연혁보기




①직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부산직할시와 대구직할시에 한한다)·도시계획국·건설국·상하수국·민방위국·경찰국(광주직할시와 대전직할시를 제외한다) 및 소방본부를 둔다.<개정 1987·4·1, 1988·6·18, 1988·12·31>

②기획관리실은 시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통계,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8·6·18>

③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의전·보안,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인사·새마을·자연보호, 선거·국민투표 및 다른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⑤재무국은 시세·세외수입, 세무조사, 공채·기부금품통제·금융·회계·결산·영선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8·6·18>

⑦가정복지국은 여성·아동·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88·6·18>

⑧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와 농업·식량·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축산·수산·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4·1>

⑨교통관광국은 교통·운수·차량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4·1>

⑩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도시정비·구획정리·공원·녹지·산림·지방항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와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국은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개정 1987·4·1>

⑪건설국은 건축·주택·도로·교량·하천,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건설공사용 자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87·4·1, 1988·6·18>

⑫상하수국은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87·4·1>

⑬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⑭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⑮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1988·6·18>]


제3조(도)

조문 연혁보기




①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내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농림국(강원도를 제외한다). 농정국(강원도에 한한다). 식산국·산림국(강원도에 한한다). 지역경제국·건설국·도시국(경기도에 한한다). 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식산국·관광개발국·민방위국 및 경찰국을 두되, 지역경제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무(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식산국은 양정·축산·초지개발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광개발국은 다른 도의 건설국에 속하는 사무와 산림 및 관광·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②기획관리실은 도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감사·통계·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향교·사찰·영화·연예·문화·예술·공보·선전·출판,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내무국은 서무·지방행정·행정구역·인사·새마을·자연보호, 세무조사, 회계·결산·영선, 선거·국민투표, 재산의 관리·처분, 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 금융,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④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공해방지·보건·위생·구호·후생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⑤가정복지국은 여성·아동·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농림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농정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식산국은 양정·축산·잠업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산림국은 영림·식수·양묘 기타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⑪건설국은 상·하수도, 건축·주택·도시계획·공원·하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경기도 건설국은 도시국이 분장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⑫도시국은 상·하수도, 도시계획, 공원,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민방위국은 민방위·소방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⑭경찰국은 치안 및 해안경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⑮도 농촌진흥원에 서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주도 농촌진흥원에는 시험국을 둔다.

1. 서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2. 시험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분장한다.

3. 지도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지도사업과 동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수련사업을 분장한다.

4.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시험국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88·6·18]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1988·6·18>]


제4조(과등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소방본부 및 도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 다만, 부산직할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경찰국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83·12·30, 1986·10·27, 1988·12·31>

③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직할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실장·담당관·국장·과장)

조문 연혁보기




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또는 소방감으로 보한다.

③국에 국장, 감사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 및 감사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 또는 소방정으로, 부산직할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부산직할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남도경찰국의 담당관과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및 도(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제외한다)의 경찰국장은 경무관으로, 경찰국의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개정 1983·12·30, 1986·10·27, 1987·2·27, 1988·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복지국장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민방위국장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여성·노인복지업무와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88·6·18>

⑤도 농촌진흥원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농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도 농촌진흥원의 시험국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신설 1986·6·14>


제6조(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직할시와 도에 배치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6·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629호, 1981. 11. 9.>
부 칙<대통령령 제11266호, 198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1306호, 198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1925호, 1986. 6. 14.>
부 칙<대통령령 제11990호, 198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2080호, 1987. 2. 27.>
부 칙<대통령령 제12109호, 1987. 4. 1.>
부 칙<대통령령 제12466호, 1988. 6. 18.>
부 칙<대통령령 제12579호, 1988.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