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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8. 21.][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타법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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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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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예정일 9월전까지 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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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도 3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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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범위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중인 자는 당해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월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2.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자

3.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자

4.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자

④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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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0인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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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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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료의 확보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4.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

5. 기타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②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직업교육훈련생이 유사업종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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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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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 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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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8.21>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장애인

2. 교육법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로서 교육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4.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5.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대상 중소기업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7. 군인사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의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8. 기타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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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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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각각 추천한다.

③심의회에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2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간사는 교육부차관 및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⑥교육부차관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회의소집과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노동부차관인 간사와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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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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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본계획수립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간사위원은 노동부소속 1급 공무원중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자 1인

2.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1인

3.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1인

④실무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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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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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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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3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제14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간사위원과 협의한 후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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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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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2. 교육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

3.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③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주기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정한다.

1.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

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 노동부장관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 당해 평가실시기관의 장

④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1.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현황

2.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4.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취업실태

5.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6. 산학협동의 실태

7. 기타 정보운영체제·후생복지 등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기타 평가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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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종료후 3월이내에 평가항목별 또는 평가영역별로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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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칙 또는 운영규칙

2. 입학지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

4.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현황

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설립자의 발전계획

8. 기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은 관보게재 등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52호, 1997. 8. 9.>
부 칙<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별표/서식

[별표 ] 현장실습이수기간의범위[제4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