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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6. 8. 4.][대통령령 제27419호, 2016. 8. 2. 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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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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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②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④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제목개정 2016.8.2]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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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2>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목개정 2016.8.2]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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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1.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3.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④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제5조(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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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8.2]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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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8.2]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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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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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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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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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8.21, 1999.2.5, 2001.1.29, 2001.7.7, 2006.4.27, 2008.2.29,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6.8.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가족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6. 삭제 <2007.9.10>

7.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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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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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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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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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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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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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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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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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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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라 한다)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16.8.2>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2.5, 2001.7.7, 2003.9.19, 2005.6.30, 2012.1.25, 2016.8.2>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③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1.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장관

3. 제2항제5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해당 평가실시기관의 장

④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8.2>

1.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현황

2.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4.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취업실태

5.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6. 산학협동의 실태

7. 그 밖에 정보운영체제·후생복지 등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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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목개정 2016.8.2]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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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1. 학칙 또는 운영규칙

2. 입학지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

4.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현황

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설립자의 발전계획

8.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8.2>


제22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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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6.8.2>

[본조신설 2014.12.9]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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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법 위반 내용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8.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452호, 1997. 8. 9.>
부 칙<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부 칙<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103호, 1999. 2. 5.>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부 칙<대통령령 제18101호, 2003. 9. 19.>
부 칙<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459호, 2006.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230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부 칙<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5901호, 2014.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7419호, 2016. 8. 2.>

별표/서식

[별표 1]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