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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20호, 2006. 6. 12. 제정]


직무분석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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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동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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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2.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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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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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분석"이라 함은 해당직위의 성과책임 규명, 직무평가 및 직무수행요건 규명 등 각종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성과책임"이라 함은 해당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3. "직무기술서"라 함은 직위별 주요업무활동, 성과책임, 직무수행의 난이도 및 직무수행요건 등 직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직무평가"라 함은 직위별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평가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제5조(직무분석 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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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기관의 직위

2.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와 동항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가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로서 소속장관이 직접 직무분석을 실시하기 곤란한 직위

②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직무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분석의 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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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대상직위의 선정, 직무기술서의 작성, 직무기술서상의 직무정보의 분석 및 직무평가와 사후관리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②소속장관과 위원회는 직무분석의 목적과 기관 또는 대상직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직무분석기법의 개발 및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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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소속장관이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직무분석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직무분석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제8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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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나등급·다등급·라등급 및 마등급으로 구분한다.

③위원회는 직무내용 또는 행정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라 한다)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개정될 직제 등의 시행일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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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무등급의 배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한 직무평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등급 배정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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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소속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위에 배정된 직무등급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리령 또는 부령(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말한다. 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직제시행규칙을 발할 수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훈령·예규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분석결과 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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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 및 위원회는 채용·승진·전보·보수지급 및 성과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에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배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예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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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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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520호, 200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