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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0. 7.][건설교통부령 제00474호, 2005. 10. 7. 제정]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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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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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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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한다.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

2.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예상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3.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보행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체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유수지의 집수구역 안에 있는 침수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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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하수도·공동구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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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보행로는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난이 쉬운 형태이어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보행로의 너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보행로가 지하도상가 등에 의하여 2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 각각의 지하보행로의 너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보행로의 너비(미터) = {시간당 지하보행로 이용 최대 보행자수(인)/1,600} + 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③지하보행로의 바닥에는 계단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의 기울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지하보행로는 단층구조이어야 하고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하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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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광장의 면적은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지하광장의 천장 높이는 지하보행로의 천장 높이보다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③지하광장은 지하보행로에 접하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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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층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진동·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③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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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나의 지하도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⑥지하도출입시설간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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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②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하보행로와 인근 지상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출입계단을 지상과 연결되게 설치하되, 너비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천창 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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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환기 및 연기의 배출 등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창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채광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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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은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광고물은 유도등, 출입구표시등, 방향표지판 등 안내표지의 식별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지하보행로의 천장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내표지 외에 광고물 그 밖의 부착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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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2. 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다른 부분과 방화·방연구획을 할 것

다. 민방위기관·소방기관·경찰기관·가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출 것

3. 방화구획시설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4.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5. 배수시설은 처리능력이 자연유입수를 포함한 우수 및 오수 총량의 2배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6.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공조방식(통합제어가 가능한 방식에 한한다)으로 설치할 것

7. 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승강기는 지하도상가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는 8인승 기준 1대를 설치하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16인승은 2대로 간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9. 공중전화는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10. 관리사무소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적합하도록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3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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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안내표지·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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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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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474호, 2005.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