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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대통령령 제29944호, 2019. 7. 2. 제정]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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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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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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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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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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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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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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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특화작목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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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 실무

3.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의 지원

② 운영위원회의 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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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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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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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지역특화작목의 유통(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지역특화작목의 가공제품 생산 및 유통 현황

4.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 현황

5.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장비·인력·예산 현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2조(발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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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지역특화작목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농촌진흥청장은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의 제출시기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3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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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 성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천계획의 제출시기 등 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4조(공동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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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2.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3. 「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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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지역특화작목 관련 시설과 장비의 개선 및 확보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보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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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기술에 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조사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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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의 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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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2.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15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협회는 시·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협회 또는 지역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회 임원의 정원·임기·선출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지역협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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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추진과정의 적합성

2. 정성적·정량적 목표 달성도

3. 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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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한다.

1. 협회

2.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 관련 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전문교육훈련기관

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훈련 관련 비영리법인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944호,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