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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시행 2007. 7. 1.][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타법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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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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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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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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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근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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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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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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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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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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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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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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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동법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나.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의 출연을 받은 행위

다.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한 행위

라. 동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행위

마.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제284조(특수협박)·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에 한한다)·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 한한다)·제347조(사기)·제349조(부당이득)·제350조(공갈)·제351조(상습범)(제347조·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제352조(미수범)(제347조·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제357조(배임수증죄)·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은 행위


제12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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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우선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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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직원이 제11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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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59호, 2004. 10. 5.>
부 칙<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별표/서식

[별표 ] 우선지원대상지역신문의선정을위한배점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