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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 7. 4.][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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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제2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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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9.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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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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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심의 또는 실사(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3조의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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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4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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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근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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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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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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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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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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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ㆍ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9.20>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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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의2(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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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본조신설 2010.9.20]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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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9.11.9, 2010.1.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처분에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ㆍ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ㆍ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ㆍ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ㆍ제284조(특수협박)ㆍ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에 한한다)ㆍ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ㆍ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 한한다)ㆍ제347조(사기)ㆍ제349조(부당이득)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상습범)(제347조ㆍ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ㆍ제352조(미수범)(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ㆍ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ㆍ제357조(배임수증죄)ㆍ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은 행위


제12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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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우선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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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원이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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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59호, 2004. 10. 5.>
부 칙<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13호, 2009. 11. 9.>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2397호, 2010. 9. 20.>
부 칙<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별표/서식

[별표 ]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