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6.][법률 제17837호, 2021. 1. 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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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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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20.3.24>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9.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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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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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제목개정 2020.3.24]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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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3.2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20.3.24>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제목개정 2017.12.26]


제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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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2020.2.4, 2020.3.24>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3. 삭제 <2017.12.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5>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5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납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제7조(대금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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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24]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2월 2일까지 유효함]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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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1.1.5>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3.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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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020.3.24, 202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게시판,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16.5.29]


제7조의4(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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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을 받은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을 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되, 징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징수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16.5.29]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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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본조신설 2020.1.29]


제7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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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환급할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체납액에 전부 또는 일부 충당할 수 있다. ②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환급 결정이 취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충당되거나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5]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8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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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3.24>


제9조(압류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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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의2(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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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에 따라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부과결정되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납기가 도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제9조에 따라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 미친다. [본조신설 2021.1.5]


제10조(신분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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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1조(질문권ㆍ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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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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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수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징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징수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체납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는 것으로 체납자 또는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징수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제12조(검사 및 수색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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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수공무원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검사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검사 또는 수색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징수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참여자가 없을 때 또는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21.1.5]


제13조(압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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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수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② 징수공무원은 압류조서에 제12조에 따른 참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③ 징수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④ 징수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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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21.1.5>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5.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압류해제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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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자에게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받을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적고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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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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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8조(사해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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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에 체납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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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을 준용하고,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020.12.29>

제4장 보칙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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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한 처리절차ㆍ기준ㆍ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5.29]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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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16.5.29, 2020.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0.1.29, 2020.3.24> [제목개정 2016.5.29]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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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1.5]


제22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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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1.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외수입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외수입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제목개정 2016.5.29]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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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분석 및 진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5>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제목개정 2016.5.29]


제22조의3(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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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협의ㆍ조정 결과의 반영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제5장 벌칙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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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26>

부칙

부 칙<제11998호,2013.8.6>
부 칙<제12617호, 2014.5.20>
부 칙<제12844호, 2014.11.19>
부 칙<제13294호,2015.5.18>
부 칙<제14193호,2016.5.29>
부 칙<제14474호, 2016.12.27>
부 칙<제14476호, 2016.12.27>
부 칙<제14839호, 2017.7.26>
부 칙<제15293호,2017.12.26>
부 칙<제16885호,2020.1.29>
부 칙<제16957호, 2020.2.4>
부 칙<제17091호,2020.3.24>
부 칙<제17574호, 2020.12.8>
부 칙<제17758호, 2020.12.29>
부 칙<제17837호,2021.1.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