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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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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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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①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2.30>

②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제2장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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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직위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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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이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신규임용 등


제5조((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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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응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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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요건) 제5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 별표 2의 근무·연구 경력기준


제7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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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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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제7조에 따른 시·도 인사위원회(이하 "시·도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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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도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과목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담당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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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수준)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11조((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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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제12조((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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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제4장 인사관리 등


제13조((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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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지방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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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등)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전보하거나 전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15조((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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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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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2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임용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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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의 적용)

① 지방전문경력관 임용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다만, 임용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및 제4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용령 제24조제1항제1호 중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직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은 "퇴직 당시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이 동일한 지방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로 본다.

2. 임용령 제25조제1항 중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예정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③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직급"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855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표 1]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6조제2호 관련)

[별표 2] 근무ㆍ연구 경력기준(제6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