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 2014. 11. 29.][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재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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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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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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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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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 편성·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8.4]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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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6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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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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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5.28> ③ 삭제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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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9조(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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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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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지방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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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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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조신설 2014.5.28]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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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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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4조(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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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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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수입 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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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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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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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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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9조(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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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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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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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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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3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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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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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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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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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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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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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1.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5.28,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신설 2013.7.16, 2014.11.19>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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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8.4]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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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3.7.16]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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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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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본조신설 2014.5.28]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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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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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나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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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8.4]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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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5.28>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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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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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5.28]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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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5.28>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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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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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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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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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세출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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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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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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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37조(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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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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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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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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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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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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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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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2조(계속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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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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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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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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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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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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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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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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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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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제49조(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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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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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4장 결산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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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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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5.28]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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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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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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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3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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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회계 관련 주요정책, 회계 및 결산제도, 지방회계 법령의 제정·개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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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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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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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③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목개정 2014.5.28]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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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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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본조신설 2011.3.8]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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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본조신설 2011.3.8]


제56조(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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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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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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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60조의2(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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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6장 수입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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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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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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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조문 연혁보기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제7장 지출


제67조(지출원인행위)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조문 연혁보기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69조(지출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70조(지급명령)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 운영에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에 대하여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의 범위와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旅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先金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4조(도급경비)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나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都給經費)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조문 연혁보기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조문 연혁보기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금고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辨濟)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1조(공금 취급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에서 정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8.4]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0장 채권의 관리 <개정 2014.5.28>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5.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86조(채권의 보전)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5.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10장의2 부채의 관리 <신설 2014.5.28>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종전 제87조의2는 제87조의3으로 이동 <2014.5.28>]


제87조의3(채무관리계획)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지방채 발행 또는 차입금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 또는 차입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8] [제87조의2에서 이동 <2014.5.28>]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4]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출납원)

조문 연혁보기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조문 연혁보기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그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하거나 나누어 맡은 사람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8.4]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문 연혁보기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장 보칙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조문 연혁보기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부칙

부 칙<제7663호,2005.8.4>
부 칙<제8050호,2006.10.4>
부 칙<제8174호,2007.1.3>
부 칙<제8423호,2007.5.11>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9926호,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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