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 1976. 1. 1.][법률 제02804호, 1975.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재정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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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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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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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지변하여야 한다. ②그 연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지변함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익연도의 수입을 조상하여 이에 충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충용을 요하는 금액을 익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1975·12·31> ④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제4조 (출납폐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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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종료후 2월로 폐쇄한다.


제5조 (세출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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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敎育費特別會計에 관하여는 文敎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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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채의 발행(交付公債를 포함한다),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개정 1966·8·3> ②제1항의 증권은 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첨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④제1항의 지방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중 "사채"는 "지방채"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본다.


제7조 (시·군조합에 의한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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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조합이 그 규약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기채하는 경우에 그 규약에 따라 기채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조 (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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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敎育委員會 및 敎育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6·8·3>


제9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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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세계현금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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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0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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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 이외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1조 (적립금곡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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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곡은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에 의하여 재원이 극히 부족한 때 또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대규모의 건설공사나 비상재해복구사업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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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하거나, 적당한 대가없이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 기타 권리를 말한다.<개정 1975·12·31>


제13조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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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의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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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것 또는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금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6·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관의 범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6·8·3, 1975·12·31>

제2장 경비의 부담


제15조 (공공사무에 의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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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금액을 부담한다.


제16조 (부담금과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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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비부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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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1975·12·31>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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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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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안에 있어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부령안에 대하여는 공포전에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66·8·3, 1975·12·31>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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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동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조서를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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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원·부·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5·12·31]


제2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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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75·12·31>


제22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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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지방교부세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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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만, 국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전액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교부세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지방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제24조 (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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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내에서 그 시·군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시·군이 동의한 한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시·군이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도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은 그 소요경비를 당해도에 납부하고 도는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시·군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신설 1966·8·3>


제25조 (도의 사무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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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또는 도지사가 시·군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과 결산


제26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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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촉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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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1. 국비 교부재원에 의한 사업비로서 각원·부·처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2.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채사업으로서 승인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비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그 상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27조 (연도간의 재정운영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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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또는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 기타 지출의 증가 또는 수입의 감소의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 및 익연도 이후의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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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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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개정 1966·8·3>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차입금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30조 (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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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으로 구분한다.


제31조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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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삭연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부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삭연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개정 1975·12·31>


제32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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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敎育費特別會計를 包含한다)에 있어서는 당초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예비비는 지방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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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이체할 수 있다.


제34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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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은 이를 익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익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비는 익연도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비사용액은 삭감할 수 없으며,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4장 수입


제35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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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36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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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세입의 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徵收官"이라 한다)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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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敎育費特別會計金庫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맡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8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조문 연혁보기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39조 (과연도수입과 반납금려입)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려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려입은 제4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40조 (과오납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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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41조 (금고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상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75·12·31>

제5장 지출


제42조 (지출원인행위)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支出原因行爲"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經理官"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43조 (명시이월비의 익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조문 연혁보기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익연도에 걸처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44조 (지출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支出員"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지급명령)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46조 (지급명령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자금의 전도)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청중상용경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자금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개시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의 원리급의 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선금급과 개산급)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49조 (도급경비)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은 읍·면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50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조문 연혁보기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 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제51조 (과연도지출)

조문 연혁보기



과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소속연도의 매항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66·8·3>

제6장 계약


제52조 (계약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계약은 상호대등한 립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전문개정 1975·12·31]


제52조의2 (계약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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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2조의3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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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2조의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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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불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2조의5 (예산회계법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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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제6장(契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1975·12·31]

제7장 시효


제53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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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54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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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55조 (납입고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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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장 공유재산의 관리


제56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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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6·8·3> ②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공용재산·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보통재산은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각각 분류한다.<개정 1966·8·3>


제56조의2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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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6조의3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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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7조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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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재산은 이를 양도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5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


제57조의2 (보통재산의 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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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31> ②잡종재산은 이를 대부, 교환, 매각,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잡종재산의 대부요율과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5·12·31> [본조신설 1966·8·3]


제57조의3 (계약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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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그 대부, 매수 또는 양수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나 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제57조의4 (불법시설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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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66·8·3]


제57조의5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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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유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57조의6 (회계간의 재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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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내의 각회계중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제57조의7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안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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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부·처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총리령안과 부령안에 대하여는 공포전에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7조의8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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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에게,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7조의9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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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7조의10 (공부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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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7조의11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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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9장 물품의 관리


제58조 (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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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56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전문개정 1975·12·31]


제59조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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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物品管理官"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물품출납원으로 임명하고,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出納命令에 관한 事務를 제외한다)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60조 (물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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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품목별로 분류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60조의2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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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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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61조의2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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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3 (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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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할 수 있으며,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4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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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5 (물품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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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6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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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7 (출자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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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8 (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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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감모로 정리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9 (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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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회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敎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는 文敎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없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망실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敎育費特別會計에 있어서는 文敎部長官)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1조의10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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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물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중에 있어서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말의 현재액보고서를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시·군에 있어서는 도교육위원회에게,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62조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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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제63조 (채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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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64조 (관리의 기준 및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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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1장 출납원


제65조 (출납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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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출납원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전도자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으로 나눈다.


제66조 (출납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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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2장 기록과 보고


제67조 (장부의 비치와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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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13장 보칙


제6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위임 또는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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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위임 또는 임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제6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의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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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위임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7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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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6·8·3]


제7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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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8·5·22> ②출납원과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7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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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및 출납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72조의2 (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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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收入代替經費"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7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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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8·3>

부칙

부 칙<제1443호,1963.11.11>
부 칙<제1551호,1963.12.16>
부 칙<제1804호,1966.8.3>
부 칙<제2011호,1968.5.22>
부 칙<제2804호,1975.12.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