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12. 30.][대통령령 제18191호, 2003. 12.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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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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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8, 1997.2.4, 1998.8.31, 2000.12.30>

1.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라 함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된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 및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라 함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라 함은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함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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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4>


제4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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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2.4>

③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신설 1999.9.9>


제5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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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1998.8.31>

②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1997.2.4, 1999.9.9>

③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을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1998.8.31>

④과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인[시·도는5급 4인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인 이상 포함]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신설 1999.9.9>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 및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제5조의2(기구설치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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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예정일의 직전 분기말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실·국·본부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2. 시·도의 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1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2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4.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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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12.19>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01.12.19>

⑥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1999.9.9>

제2장 시·도의 기구<신설 1997.2.4>


제7조(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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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5.12.28, 1998.8.31>

②삭제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8, 1998.8.31>


제8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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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 본청에 두는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1995.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5.5.16>


제9조(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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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2.4, 1998.8.31>

제3장 시·군·구의 기구<개정 1997.2.4>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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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개정 1998.8.31>

②별표 4<%생략:별표4%>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운영하고 있는 시·군·구는 그 설치기준의 범위안에서 실·국 또는 실·과·담당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③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는 시의 시장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규정에 의한 당해 시 본청의실·과·담당관의 정수의 일부를 관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정수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8.31>

④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⑤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전문개정 1997.2.4]


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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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보좌기관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본조신설 1997.2.4]

제4장 시·도,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등<개정 1997.2.4>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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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8.8.31>

④시·도 및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9.9.9, 2000.12.30>

[본조신설 1997.2.4]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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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2.4, 1998.8.31>

③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소장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8.8.31>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및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8.8.31>

⑤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7.2.4, 1998.8.31>

⑧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1998.8.31>


제11조의2(지방공립대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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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대학 및 전문대학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등과 사무처 또는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사무국(인천전문대학에 한한다)·교무과·학생과 및 서무과등을 둘 수 있다.

③대학의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5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사무처장외의 처장등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5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서무과장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⑤대학 및 전문대학외의 공립대학(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등을 포함한다)의 기구 및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당해 공립대학의 학과수·학생수·학력인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2000.12.30, 2001.1.29>

1. 총장·학장

2.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3. 조교

[본조신설 1997.2.4]


제12조(지방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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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도지사 의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교육원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③교육원에 두는 원장·과장등의 직급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개정 1997.2.4, 1998.8.31>


제12조의2(보건환경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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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소속하에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③지역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1998.8.3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1998.8.31>]


제12조의3(사업소 및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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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소 및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03.4.4>

③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안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8.31>

⑤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2003.12.30>

[본조신설 1997.2.4.] [제12조의3에서 이동<1998.8.31>]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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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9.9.9, 2000.12.30>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를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16 2000.12.3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및 그 출장소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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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인구·면적 기타 행정수요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신설 1998.8.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을 조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⑥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표준정원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31>


제14조의2(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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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⑤제4항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등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⑥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본조신설 1997.2.4]


제15조(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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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개정 1995.5.16>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95.5.16, 1998.8.31>

⑥삭제 <1998.8.31>

⑦삭제 <1998.8.31>


제16조(별정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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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상당계급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2.4>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별정직 외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별정직 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30>


제17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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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9급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1.18]


제18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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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지방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지방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6.11.18]


제19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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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8.31, 2001.12.19>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개정 2001.12.19>

④삭제 <1998.8.31>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1997.2.4>

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2.4, 2001.12.19>

⑦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신설 2001.12.19>


제20조(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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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5.12.28, 1998.8.31>

1.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이상·연구관·지도관지방공무원, 소방정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4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4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2. 광역시·도·시·군·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령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5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8, 1998.8.31>


제21조(정원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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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8.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신설 1997.2.4>

④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2.4>


제21조의2(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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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직급기준에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1조의3(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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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8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 또는 한시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6장 보칙


제22조(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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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 및 이 영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에서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8, 1997.2.4, 1998.8.31>

②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일부터 3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2.4>


제23조(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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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자체조직진단 및 그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2.4, 1998.8.31>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폐지나 축소등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2.4, 1998.8.31>

1. 인구감소등으로 행정수요가 조직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경우

2. 출장소·사업소등이 설치당시의 설치목적등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요건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구 및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등 조직진단 또는 정원관리실태에 관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인 우대를 할 수 있다. <신설 1998.8.31>


제23조의2(조직관리지침의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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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등 그 지침을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본조신설 1997.2.4]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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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5.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4647호, 1995. 5. 16.>
부 칙<대통령령 제14841호, 1995.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15140호, 1996. 8. 22.>
부 칙<대통령령 제15167호, 1996. 11. 18.>
부 칙<대통령령 제15267호, 1997. 2. 4.>
부 칙<대통령령 제15422호, 1997. 7. 9.>
부 칙<대통령령 제15875호, 1998.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6550호, 1999. 9. 9.>
부 칙<대통령령 제16679호, 199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13호, 2000.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098호, 200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274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428호, 2001. 12. 19.>
부 칙<대통령령 제17624호, 2002. 6. 10.>
부 칙<대통령령 제17707호, 2002. 8. 14.>
부 칙<대통령령 제17953호, 2003. 4. 4.>
부 칙<대통령령 제18064호, 2003. 7. 25.>
부 칙<대통령령 제18191호, 2003. 12. 30.>

별표/서식

[별표 1] 시·도의실·국·본부및과·담당관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

[별표 3] 시·도에두는보조·보좌기관등의직급기준

[별표 4] 시·군·구의기구설치및직급기준

[별표 5]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0조의3제1항관련)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및출장소의장등의직급기준[제12조의3제4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