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5. 1. 1.][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 폐지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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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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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라 함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 및 의회사무과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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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2장 시·도의 기구


제4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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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등 기구의 능률성


제5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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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②실·본부는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담당관·과·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관리실장밑에 설치한다.

2.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계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되,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3. 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이내에 신설된 기구를 폐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재설치할 수 없다.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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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실·국·본부등 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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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청에 두는 실·국·본부는 조례로 설치하되, 실·국·본부의 설치범위와 명칭예시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1과<%생략:별표1%> 같고, 실·국·본부의 사무분장 예시는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②시·도의 공보사무와 감사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부시장·부지사 밑에 감사실을 둔다.

③별표1<%생략:별표1%>·별표2의<%생략:별표2%> 실·국·본부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을 변경 또는 분장사무의 폐지·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시·도의 기구중 국가의 위임사무나 국가공무원의 증원, 감축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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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9조(과·담당관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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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시·군·자치구의 기구


제10조(시·군·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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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기구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시·군·구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하고,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직속기관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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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농촌진흥원에는 원장(농촌지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농촌진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시·도지사는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농촌진흥원 및 농촌지도소에 두는 원장·소장·국장·과장등의 직급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12조(지방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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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교육원에 교수부와 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원에 두는 원장·부장·과장의 직급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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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출장소


제14조(총정원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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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책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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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의 정원을 시·도의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다.

1. 시·도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시·군·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시·도지방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0범위내

2. 시·군·구 상호간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감축되는 시·군·구 지방공무원 정원 100분의 5범위내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결과를 조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별정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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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책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정원책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책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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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 지방공무원중 4년이상 근무한 자를 승진임용(이하 "읍·면·동 공무원의 우대승진"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9급정원을 8급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읍·면·동 공무원의 우대승진을 위한 정원의 조정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그 조정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정원은 본래의 정원과 구분하여야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본래의 정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제18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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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직 9급·소방사 및 기능직 10등급 지방공무원으로 8년이상 근속한 자와 일반직 8급·소방교 및 기능직 9등급 지방공무원으로 9년이상 근속한 자를 승진임용(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반직 9급 또는 8급의 정원을 8급 또는 7급의 정원으로, 소방사 또는 소방교의 정원을 소방교 또는 소방장의 정원으로, 기능직 10등급 또는 9등급의 정원을 9등급 또는 8등급의 정원으로 각각 조정할 수 있다.

②근속승진의 정원조정은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근속승진의 정원조정 및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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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총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제20조(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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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 : 정무직 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정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4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4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2. 광역시·도·시·군·자치구 : 정무직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소방령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5등급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1조(정원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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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본청

2. 직속기관

3. 출장소

4. 사업소

5. 읍·면·동 및 그 출장소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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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영에 의한 내무부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 또는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조직운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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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의 자체조직진단 및 그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기구 및 정원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 및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평가등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 방향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80호, 1994.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실·국·본부의설치범위·명칭예시및과·담당관의설치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실·국·본부별사무분장예시[제7조제1항 관련]

[별표 3] 시·도에두는보조·보좌기관등의직급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