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시행 1993. 7. 16.][대통령령 제13931호, 1993. 7. 1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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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행정수행을 기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


제2조(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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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건사회국·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도시계획국·환경녹지국·건설주택국(부산직할시의 경우는 건설국과 주택국으로 한다) 및 소방본부를 둔다.<개정 1991·7·15, 1991·7·23, 1993·7·16>

②기획관리실은 시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투자심사·통계·공보·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1993·7·16>

③감사실은 감사 및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④내무국은 서무·의전·보안,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행정구역·인사·새마을, 선거·국민투표·생활체육·문화·예술·민방위 및 다른 실·국·본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3·7·16>

⑤재무국은 시세·세외수입, 세무조사, 공채·기부금품통제·금융·회계·결산·영선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1993·7·16>

⑥보건사회국은 의무·약무·방역·보건·위생·구호·후생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⑦가정복지국은 여성, 아동,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와 농업·양정·농지·농지개량·수리·잠업·축산·수산·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 및 연료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⑨교통관광국은 교통·운수·차량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⑩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도시정비·구획정리·시설계획·산림 지방항만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1993·7·16>

⑪환경녹지국은 환경보호·청소·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91·7·15>

⑫건설주택국은 건축·주택·도로·교량·하천·방재,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건설공사용 자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⑬건설국은 도로·교량·하천·방재,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건설공사용 자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91·7·15>

⑭주택국은 주택기획·주택지도 및 건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⑮삭제<1993·7·16>

⑯삭제<1991·7·23>

⑰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3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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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농어촌개발국·농수산국(강원도·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경우를 제외한다)·농산국(강원도·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경우에 한한다)·수산국(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우에 한한다)·산림국(강원도의 경우에 한한다)·지역경제국·교통관광국(경기도의 경우에 한한다)·건설도시국(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경우는 건설국과 도시국으로 한다)·민방위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다만, 제주도에는 기획관리실·내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지역경제국·식산국·교통관광국·개발국 및 소방본부 및 경찰국을 두되, 지역경제국은 농업·농지·농지개량·수리·양정 및 잠업에 관한 사무와 다른 도의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무(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식산국은 축산·초지개발 및 수산에 관한 사무를, 교통관광국은 관광·운수 및 산림에 관한 사무를, 개발국은 지역개발·건설·도시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1·7·15, 1991·7·23, 1992·1·31, 1992·3·28, 1993·7·16>

②기획관리실은 도 행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예산·투자심사·감사·통계·공보, 조례·규칙의 심사, 소송사건·법규의 편찬 및 비상대책(제주도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1993·7·16>

③내무국은 서무·보안·지방행정·행정구역·인사·새마을·선거·국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생활체육·문화·예술, 지방세·세외수입·기부금품통제, 금융·세무조사·회계·결산·영선·재산관리·처분, 민방위(제주도의 경우에 한한다) 및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1993·7·16>

④삭제<1993·7·16>

⑤보사환경국은 의무·약무·환경보호·보건·위생·구호·후생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⑥가정복지국은 여성·아동·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⑦농어촌개발국은 농어촌개발·농지·농지개량·수리 및 산림(강원도의 경우는 산림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3·7·16>

⑧농수산국은 농산·양정·축산·잠업·수산 및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3·7·16>

⑨농산국은 농산·양정·축산·잠업·수산(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우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3·7·16>

⑩삭제<1993·7·16>

⑪수산국은 어정·수산자원의 조성 및 생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⑫산림국은 영림·식수·양묘 기타 산림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⑬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계획 및 동향의 분석·관리, 상업·무역·수출진흥·광업·공업·특허·전기·연료·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경기도의 경우는 관광 및 운수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분장한다.<개정 1992·1·31>

⑭교통관광국은 교통·운수·차량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92·1·31>

⑮건설도시국은 상·하수도, 건축·주택·도시계획·공원·하천·방재,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건설공사용자재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1·7·15, 1993·7·16>

⑯건설국은 건축·주택·하천·방재, 중기의 관리·등록·검사 및 조종의 면허, 간척·지방항만·도로·교량 및 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91·7·15>

⑰도시국은 상·하수도, 도시계획, 공원,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과 개발의 계획, 지방산업기지 개발지원, 수도권정비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3·7·16>

⑱민방위국은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2·3·28>

⑲ 소방본부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1992·3·28>


제4조(과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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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장밑에 담당관을 둔다.

②국·소방본부 및 도 농촌진흥원에 과를 둔다.<개정 1991·7·23>

③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와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원의 증원 및 소관사무의 폐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사무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7·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관계부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실장·담당관·본부장·국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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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실에 실장을 두되,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또는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보한다.<개정 1992·3·28>

③국에 국장, 감사실에 실장, 과에 과장을 두되, 국장 및 감사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소방감·지방소방감 또는 소방정·지방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1991·7·23, 1992·3·28>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정복지국장은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민방위국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여성·노인복지업무와 비상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1992·3·28, 1993·7·16>

⑤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 농촌진흥원장소속하에 작목시험장을 두되, 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1992·1·31>

제3장 지방농촌진흥기구


제6조(도 농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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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민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둔다.

②도 농촌진흥원에 원장을 두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도 농촌진흥원에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되, 그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과는 서무·문서·인사·관인관수·예산·회계·용도·청사관리 기타 원내 각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분장한다.

2. 시험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시험연구사업을 분장한다.

3. 지도국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지도사업과 동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수련사업을 분장한다.

④도 농촌진흥원의 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 농사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1·7·15>

⑤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도 농촌진흥원장소속하에 작목시험장을 두되, 장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신설 1992·1·31>


제7조(직할시·시·군 농촌지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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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촌지도사업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시장·시장·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둔다.

②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되,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농촌지도소의 지소를 둘 수 있다.

④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제8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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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할시 및 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도 농촌진흥원 및 직할시 농촌지도소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별표1 내지 별표1-14와<%생략:별표1%><%생략:별표1의1%><%생략:별표1의2%><%생략:별표1의3%><%생략:별표1의4%><%생략:별표1의5%><%생략:별표1의6%><%생략:별표1의7%><%생략:별표1의8%><%생략:별표1의9%><%생략:별표1의10%><%생략:별표1의11%><%생략:별표1의12%><%생략:별표1의13%><%생략:별표1의14%> 같다.

②시·군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농촌지도소 정원을 포함한다)은 별표2 내지 별표2-9와<%생략:별표2%><%생략:별표2의1%><%생략:별표2의1%><%생략:별표2의2%><%생략:별표2의3%><%생략:별표2의4%><%생략:별표2의5%><%생략:별표2의6%><%생략:별표2의7%><%생략:별표2의8%><%생략:별표2의9%> 같다.

③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의 소방서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④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신설 1991·7·1>


제9조(정원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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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및 도의 하부조직별 정원의 배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별 정원의 배정은 당해 도지사가 행한다.


제1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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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할시장과 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의 배정을 변경한 때에는 그때마다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과 도지사로부터 정원배정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공무원교육원


제11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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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할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직할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외의 자에 대하여도 그의 원에 따라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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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직할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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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두고 교수부에 교학과를 둔다.

②교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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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②제1항의 공무원의 부·과별 정원배정은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③교육원에는 제1항의 공무원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외에서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원내 6급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서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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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과는 보안·인사·문서·관인·예산·결산·회계·재산관리 및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기타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교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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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2. 교재의 연구·편찬

3.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지도

4. 시험의 출제·채점 및 성적관리

5.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6.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7. 피교육자 차출·등록 및 학적관리

8. 피교육자 관리

9. 시청각교육교재관리

10.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교학과가 이를 분장한다.


제17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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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군의소방서직제)
부 칙<대통령령 제13419호, 1991.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431호, 1991. 7. 23.>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부 칙<대통령령 제13751호, 1992. 10. 30.>

별표/서식

[별표 1] 직할시및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1] 부산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2] 대구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3] 인천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4] 광주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5] 대전직할시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6] 경기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7] 강원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8] 충청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9] 충청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10] 전라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11] 전라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12] 경상북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13] 경상남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1의14] 제주도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 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1] 경기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2] 강원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3] 충청북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4] 충청남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5] 전라북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6] 전라남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7] 경상북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8] 경상남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9] 제주도의시·군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3] 대구·인천·광주·대전직할시외소방서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별표 4] 서울특별시자치구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제8조제4항관련]

[별표 5] 지방공무원교육원에두는국가공무원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