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61호, 2021. 1. 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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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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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ㆍ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원의 조정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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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별정원의 조정을 위해 매년 9월 30일까지 시ㆍ도별 수요를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 변동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소방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조(시ㆍ도별정원 운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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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부 칙<제30516호,2020.3.10>
부 칙<제31361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1]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