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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

[시행 1997. 7. 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146호, 1997. 7. 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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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7.25>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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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7.25>

1. "지방선거"라 함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한다.

2. "동일선거"라 함은 하나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서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서로 겹치지 아니하는 2이상의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선거경비"라 함은 지방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등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납부절차) 및 제8조(추가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4. "공통경비"라 함은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다른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서로 겹치거나 공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5. "고유경비"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6. "보전비용"이라 함은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 당해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법 제64조(선거벽보)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작성비용, 법 제65조(선거공보)제4항[법 제64조(선거벽보)제10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법 제66조(소형인쇄물)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소형인쇄물 작성비용 및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을 말한다.

7. "경비부담단체"라 함은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시ㆍ도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를, 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의원(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라 한다) 및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부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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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7.25>

1. 선거기간개시일전의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경비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위원ㆍ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교육과 위원회운영 기타 선거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

나.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경비

가. 선거의 실시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기타 선거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나.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다. 선거운동관리에 필요한 경비

라. 투표관리에 필요한 경비

마. 개표관리에 필요한 경비

바. 삭제<1997.7.25>

3.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및 선거에 사용한 장비의 보수ㆍ정비 및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청ㆍ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그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보전비용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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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소요되는 물품ㆍ시설 등의 제작ㆍ구입ㆍ임차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 공통경비(제1항의 경비는 제외한다)의 해당경비부담단체별 부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선거 또는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서 다른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의 전부가 서로 겹치는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경비부담단체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제1호외의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경비부담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5조(경비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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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함에 있어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7.25>

1. 선거기간은 법 제33조(선거기간)제1항 및 제2항,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2. 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ㆍ서기ㆍ선거사무종사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에 의한다.

3. 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투표참관인등의 수당등) 및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ㆍ선박비, 국내여비등은 지방선거경비산출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예산회계법 제25조(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5. 선거에 관한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법 제19조(보수)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변호사 보수기준중 선거소송사건 보수에 의한다.

6. 기타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의한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선거경비의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따라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산출하는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선거경비 총액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안에서 부가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선거경비를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기한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7.25>

⑤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가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이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지방선거경비의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당해위원회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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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에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지정) 및 제4조(출납공무원의 지정등)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와 지방선거경비의 소요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7조(납부기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회계직공무원의 계좌번호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7.25>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해지방선거를 관리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집행할 경비를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지체없이 송금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기된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기한이 만료된 후 5일까지 당해소청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각각 납입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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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기한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7.25>

1. 제3조(부담범위)제1호의 준비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다만,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한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제3조(부담범위)제1호 다목의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전 200일까지

나.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2. 제3조(부담범위)제2호 내지 제4호의 경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3. 제3조(부담범위)제5호의 보전비용. 이 경우 제3조(부담범위)제1호 및 제2호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같은조 제5호의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만 납부 할 수 있다. 당해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까지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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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그 경비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당해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이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당해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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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위원회위원장과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지방선거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제5조(경비산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선거경비산출기준에 준거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경비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하여 하급위원회의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중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위원회로부터 납부 받아 이를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비의 납부ㆍ집행ㆍ정산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7.25>

1. 일회용투표함, 기표용구, 일련번호지투입함, 투표소출입자의 표지등 투표관리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2. 개표소부서표찰, 개표소출입자의 표지등 개표관리 용구ㆍ용품의 구입ㆍ제작

3. 투표록, 개표록, 각종 공고문등 서식의 인쇄ㆍ제작

4. 선거계도포스터, 선거법위반사례집등 계도ㆍ홍보물의 인쇄ㆍ제작

5.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선거관리에 관한 교육

6. 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ㆍ제작

7. 기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사무

③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무는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서는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조(세입징수관등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는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는 사무국(과)장이, 지급에 관한 사무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행하며, 대리자의 임면권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7.7.25>

④지방선거경비의 집행에 관한 증거서류의 구비, 회계장부의 비치와 보존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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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때에는 선거일후 4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50일)까지 당해 시ㆍ도위원회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때에는 선거일후 5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일선거 및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6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해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경비, 법 제134조(자료제출요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확인ㆍ조사에 필요한 경비,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당해사무의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7.7.25>


제11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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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증명기간 경과후 15일이내에 중앙위원회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초의 증명기간은 제7조(납부기한) 및 제9조(집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를 납부 받은 때로 하고, 최종 증명기간은 제9조(집행)제2항 및 제10조(반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ㆍ반환을 완료한 때로 한다.<개정 1997.7.25>

②지방선거경비에 관한 회계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감사규정에 의한다.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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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1호, 1994. 9. 5.>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46호, 1997. 7. 2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통보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소요액보고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납부]·[추가납부]요구

[별지 제4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납부통보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교부

[별지 제6호서식] ○○선거소청경비납입보고

[별지 제7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집행잔액반환보고

[별지 제8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집행결과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