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법률 제18545호, 2021. 12.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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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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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

[전문개정 2011.5.30]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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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1.12>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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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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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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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1.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9, 2021.1.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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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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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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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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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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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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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7.24]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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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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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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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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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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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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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7.26>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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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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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6.9]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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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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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2019.12.31, 2021.12.7>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7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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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전문개정 2011.5.30] [법률 제16856호(2019.12.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5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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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5.30]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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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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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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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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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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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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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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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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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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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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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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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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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7] [법률 제18545호(2021.12.7)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칙

부 칙<법률 제7664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423호, 2007. 5.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27호, 2010. 1. 1.>
부 칙<법률 제10736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3428호, 2015. 7. 24.>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부 칙<법률 제16887호, 2020. 1. 29.>
부 칙<법률 제17388호, 2020. 6. 9.>
부 칙<법률 제17836호, 2021. 1. 5.>
부 칙<법률 제17893호, 2021. 1. 12.>
부 칙<법률 제18545호,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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