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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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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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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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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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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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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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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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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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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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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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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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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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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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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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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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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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조합은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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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7.5.11>
1.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預置金)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19조(협력기금에의 예치)
조문 연혁보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협력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제20조(협력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은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조합은 협력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