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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28.][대통령령 제25125호, 2014. 1. 28. 일부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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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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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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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ㆍ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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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이 분원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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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료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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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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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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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 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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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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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ㆍ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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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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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에 관한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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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폐업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폐업 사유

2.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3. 지방의료원 폐업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대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폐업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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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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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14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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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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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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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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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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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위반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110호, 2005. 11. 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5125호,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