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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4.][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 타법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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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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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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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료원이 분원을 설치하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고,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동시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분원의 설치등기를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와 함께 할 수 있다.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이 분원을 설치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원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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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의료원이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을 등기하여야 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을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이전의 내용만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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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원의 소재지에 있어서 각각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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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 행한다.

②지방의료원의 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원의 설치등기의 경우 분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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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 기기간을 기산한다.


제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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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원에 관한 사항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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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 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4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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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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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방침·주요내용 및 소요예산 내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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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병원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지방의료원운영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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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운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

2.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의 설정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기관의 선정

4.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로서 병원경영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으로서 병원평가 또는 병원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의 연구기관에서 병원평가 또는 병원운영에 관한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자

4.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자로서 병원평가 또는 병원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지방의료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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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4>

1.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정·개선요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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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은 운영평가를 완료하거나 서류의 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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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여 지방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지방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진단 결과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 의료원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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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건축공사·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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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110호, 2005. 11. 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306호, 2007.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