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1998. 10. 10.][대통령령 제15912호, 1998. 10. 1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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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일반직공무원중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12·31>


제2조 (적용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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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과 동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9·3·27>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계급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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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 지도사로 구분한다.<개정 1987·12·31, 1989·3·27> ②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5·12·31]

제2장 신규임용


제4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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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5조 (임용후보자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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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각 직렬에 임용 또는 추천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임용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직렬로의 전직예정직급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5·12·31> ②임용후보자의 별표1의 각 직렬에의 전직에 대하여 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중 "제29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로 본다.<개정 1985·12·31, 1989·3·27>


제6조 (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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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동조동항제1호·제2호·제3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4호·제6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제7호(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자이어야 한다.<개정 1989·3·27> ②법 제27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함에 있어서의 임용예정계급은 지도사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5·12·31]


제7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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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연구사·지도사 및 별표2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 별표2의2제1호 다목·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5·12·31]


제8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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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제1호중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7조의 시보임용기간 및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5·6·10, 1996·3·23>

제3장 전직


제9조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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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연구직렬 상호간·기술직렬 상호간 또는연구직렬과 기술직렬 상호간에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직군명칭이 동일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2·31, 1987·12·31> ②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되,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96·3·23> ③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하여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12·31, 1989·3·27, 1991·2·1, 1991·6·27, 1995·6·10> ④다른 직렬(별표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중 임용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전직예정직급별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의 전직은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5·12·31>


제10조 (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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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시험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5.12.31, 1989.3.27>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령 제15조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추천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 또는 지도관 또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4. 동일직군 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5. 별표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6. 별표2 제1호나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별표2의2 제1호 가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을 동일직군내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 또는 다른 기술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제4장 승진임용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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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되, 동조중 "6급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5급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본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에 대하여는 2년이내에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대상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96·3·23, 1998·2·20> [전문개정 1995·6·10]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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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재직연수가 5년이상인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재직연수를 3년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는 재직연수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재직연수가 9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전문대학졸업자는 7년이상, 대학졸업자는 5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소지자는 재직연수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직연수에는 별표3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따라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되, 동일기간중의 경력은 이를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개정 1985·12·31> ④제1항·제2항의 재직연수 및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6·11·18>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65조의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65조의 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제13조 (연구실적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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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검정업무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④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2인은 연구관(국가연구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 심사대상연구논문의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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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 또는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개정 1985·12·31, 1987·12·31, 1991·6·27, 1995·6·10, 1996·11·18> ②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또는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1·12·31, 1998·10·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한다.<개정 1995·6·10> ④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1998·10·10>


제15조 (근무성적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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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5·6·1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평정, 직무수행능력평정, 직무수행태도평정 및 기타 요소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령 제31조의 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월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각각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1995·6·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개정 1985·12·31, 1987·12·31, 1989·3·27, 1991·6·27, 1995·6·10> 1. 연구관·지도관 수(46점이상 50점이하)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3할 가(23점미만) 1할 2. 연구사·지도사 수(37점이상 40점이하) 2할 우(29점이상 37점미만) 4할 양(16점이상 29점미만) 3할 가(16점미만) 1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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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6·3·23>


제17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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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지도관 또는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 기관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6·10]


제18조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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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의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1995·6·10, 1998·10·10>


제19조 (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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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2년이내의 기간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개정 1996·3·23, 1996·11·18, 1998·10·10> ③삭제<1996·3·23> ④삭제<1996·3·23> ⑤삭제<1996·3·23> ⑥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1998·10·10>


제19조의2 (인사평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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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별표2 제1호다목·제2호나목·제3호가목 및 별표2의2 제1호나목·제2호나목·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관리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인사평정서의 작성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0·10> [본조신설 1995·6·10]


제20조 (특별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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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1·2·1, 1991·6·27, 1995·6·10, 1996·11·18, 1998·2·20>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이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10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1998·2·2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6·10>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5장 시험


제21조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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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경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1·6·27, 1995·6·10, 1998·10·10> ②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1·6·27>


제22조 (시험과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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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직급별임용시험과목은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4를 준용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5·6·10> ②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 및 지도관의 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험은 전문대학졸업정도로 한다.<개정 1985·12·31>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1996·3·23> ④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 시험과목은 국사로 하고, 제2차 시험과목은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4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개 과목을 지정한다.<신설 1985·12·31, 1989·3·27>


제23조 (시험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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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에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②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와 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1996·3·23> ③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가 그 수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5·12·31, 1995·6·10> ④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할 수 있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되 선택형으로 한다.<신설 1985·12·31> ⑤삭제<1989·3·27>


제24조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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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령 별표6의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시험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임용령 별표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에는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85·12·31, 1991·2·1, 1991·6·27, 1998·10·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및 일반승진시험요구의 횟수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6·10> ③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5회 불합격한 연구사 또는 지도사는 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5·12·31> ④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임용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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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면제·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6급이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1991·2·1, 1991·6·27, 1998·10·10>

제6장 겸임 및 보직관리


제26조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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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1·2·1, 1991·6·27, 1991·12·31>


제26조의2 (보직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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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과 임용령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89·3·27> [본조신설 1985·12·31]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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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공무원을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없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5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로 본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6·11·18> ③삭제<1996·11·18> ④연구직공무원을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1·2·1, 1991·6·27, 1991·12·31, 1995·6·10, 1996·11·18> ⑤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5·12·31, 1989·3·27, 1995·6·10, 1996·11·18>

제7장 삭제<1998·10·10>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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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0·1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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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0·10>

제8장 징계 및 권익보장


제30조 (징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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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연구관 또는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지도사 또는 6급이하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1991·6·27> [전문개정 1989·3·27]


제31조 (고충처리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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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개정 1991·6·27> [전문개정 1989·3·27]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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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8>

부칙

부 칙<제11607호,1984.12.31>
부 칙<제11840호,1985.12.31>
부 칙<제12056호,1986.12.31>
부 칙<제12366호,1987.12.31>
부 칙<제12660호,1989.3.27>
부 칙<제13282호,1991.2.1>
부 칙<제13403호,1991.6.27>
부 칙<제13532호,1991.12.31>
부 칙<제14513호,1995.1.28>
부 칙<제14659호,1995.6.10>
부 칙<제14955호,1996.3.23>
부 칙<제15168호,1996.11.18>
부 칙<제15646호,1998.2.20>
부 칙<제15912호,1998.10.10>

별표/서식

[별표 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직급표

[별표 2] 연구관직위의종류

[별표 2의2] 지도관직위의종류

[별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

[별표 4] 경력환산율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