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1982. 8. 11.][대통령령 제10890호, 1982. 8. 1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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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계급구분, 임용,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보수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지방연구직렬공무원의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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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별표1 일반직공무원직급표에 규정된 연구직렬공무원 (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계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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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재직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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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공무원의 재직연수 및 전직제한 기간에는 제16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 연구직공무원 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따라 이를 연구직공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제2장 임용 및 시험


제5조 (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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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동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되, 동항 제7호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9호의 적용은 과학기술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4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연구관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연구사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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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 공무원이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의 전직예정계급별에 따르는 연구직공무원의 재직연수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연구직공무원은 연구직렬 및 기술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간, 기술직렬로는 7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으며, 특별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은 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로는 10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 또는 직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7조 (다른 직렬의 연구직렬로의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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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렬외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이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연구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관으로 전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예정직급별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전직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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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과 연구직렬 상호간의 전직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직 시험없이 전직임용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추천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을 제외한다. 2.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4. 1급공무원과, 동일직군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으로 연구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5. 재직연수 22년이상의 연구관과, 동일직군내에서 재직연수 14년이상의 연구관을 다른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제9조 (임용후보자의 전직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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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렬로 추천할 수 있는 임용후보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라야 한다.


제10조 (연구관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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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함에는 재직연수 5년(이하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한다)이상인 자 중에서 일반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 단축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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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연구사에 대하여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와 석사학위소지자 및 그 외의 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관에의 일반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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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5회 불합격한 연구사는 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연구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응시한 것으로 본다. ②연구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연구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가 그 수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제13조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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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1982·3·13]


제14조 (호봉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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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에 별표5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이 재직중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5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제15조 (승급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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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직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표6에 규정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는 연구실적등에 의한 승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호봉의 재획정의 경우는 승급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을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시킬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연구직공무원의 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및 연구사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위원회는 승급심사대상 연구직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이나 상위직공무원 또는 재직연수가 많은 연구직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승급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 위원장의 선임방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하다)이 정한다.


제16조 (승급심사에 따른 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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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서 연구실적등이 불량하여 심사에 합격되지 못한 자는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기간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1. 연구관:1년 2. 연구사:6월


제17조 (특별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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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으며, 특별승급이 결정된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1호봉을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은 승진 또는 승급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8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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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2·3·13, 1982·8·11> 1.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4조·제8조의2·제10조·제11조·제14조 내지 제18조·제20조 및 동규정 별표9 제5호의 수당 2.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창안상여금 3. 가족수당 4. 연구수당 5. 장기근속수당


제19조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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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5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하며, 그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3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2·8·11>


제20조 (연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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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관에게는 월5만5천원이하, 연구사에게는 월3만5천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2·3·13>


제20조의2 (장기근속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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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1호봉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월3만원, 6호봉이상 10호봉이하의 자에 대하여는 월2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2·3·13]

제4장 보칙


제21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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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0695호,1981.12.31>
부 칙<제10760호,1982.3.13>
부 칙<제10890호,1982.8.11>

별표/서식

[별표 1] 연구직렬공무원직급표

[별표 2] 연구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

[별표 3] 전직예정계급별연구직재직연수

[별표 4]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별표 4의2]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별표 5]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

[별표 6] 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