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01. 1. 31.][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779호, 2001. 1. 31. 타법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 및 한시정원의 책정)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을 두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간 및 그 배경설명서

2. 총정원을 초과하는 한시정원 소요내역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산출표

5.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계획서

②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이전 3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총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로 정원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4조(정원책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영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③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2 및 별표 3의<%생략:별표2%><%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제5조(정원승인 신청서류)

조문 연혁보기



교육감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1. 기구설치안(현황 및 필요성을 포함한다)

2. 소요정원(직급별 소요정원, 개인별 담당업무 및 인건비 소요예산등을 포함한다)

3. 정원관리현황

4.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

5. 기타 참고자료(사업계획·사업비·업무량·시설규모등을 포함한다)


제6조(조직진단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구 및 정원관리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2. 직속기관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3.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분야

4. 조직간 기능조정이 필요한 분야

5. 예산중 인건비의 비중이 과대한 조직분야


제7조(기구·정원운용 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및 정원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725호, 1998. 10. 16.>
부 칙<교육부령 제762호, 2000. 3. 2.>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별표/서식

[별표 1] 시·도교육청지방공무원의총정원[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종류별정원책정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3] 일반직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제4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