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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3. 6. 12.][교육부령 제00002호, 2013. 5. 20. 일부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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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시기구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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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 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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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1. 정원관리기관별·종류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제4조(정원 승인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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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0>

1. 기구설치안

2. 정원운영계획(정원 현황, 소요 정원, 사무분장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3. 해당 직위의 직무분석결과

4. 기구설치 및 정원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안·개정안


제5조(조직 분석·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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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진단을 할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규모, 교육행정수요 및 재정능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 분석·진단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이 조직 분석·진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교와 교육수요자 등을 위한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2. 조직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분야

3. 직속기관 등의 통폐합이 가능한 분야

4.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 분야

5. 조직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분야

6.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조직분야

⑤ 교육부장관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직 분석·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⑥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직관리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 분석·진단 결과 제시된 조직관리 개선 방향

2. 조직 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분석·진단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사항 및 그 사유와 근거

4. 기구 개편 및 인력 조정에 따라 남는 인력의 활용 및 해소 방안

5. 그 밖에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9호, 2012. 2. 29.>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2호, 201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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