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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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라 함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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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보좌기관은 실·국·관·과·담당관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직접 보조·보좌하는 기관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학교
④제안규정 그 밖의 다른 법령(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규정 그 밖의 지방공무원보수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⑤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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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촉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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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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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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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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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 교육감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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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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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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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별로 자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립학교의 자체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관에 설치·운영되는 자체심사위원회로 이를 갈음한다.
1. 고등학교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도 교육감
2. 중학교 이하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교육청
③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심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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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당해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중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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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당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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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당해 교육감이 부의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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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감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퇴직·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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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7조(예산의 감액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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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영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