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1.][대통령령 제31503호, 2021. 2. 2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제2조(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2.26, 2011.2.25, 2012.6.29> ②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그 하부조직별 정원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2.31, 2010.2.26, 2012.6.29, 2014.11.19>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원(별표 2에 따른 정원만 해당한다)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별 학생밀도 및 읍ㆍ면 지역 단위의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2.26, 2012.6.29, 2014.11.19> ③ 제2항에 따른 적정 기준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 및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26, 2014.11.19>

부칙

부 칙<제15917호,1998.10.16>
부 칙<제16142호,1999.2.27>
부 칙<제16732호,2000.2.28>
부 칙<제16739호,2000.2.28>
부 칙<제17115호,2001.1.29>
부 칙<제17177호,2001.3.27>
부 칙<제17530호,2002.3.2>
부 칙<제17916호,2003.2.24>
부 칙<제18291호,2004.2.25>
부 칙<제18521호,2004.8.19>
부 칙<제18724호,2005.2.28>
부 칙<제18780호,2005.4.9>
부 칙<제19363호,2006.2.28>
부 칙<제19596호,2006.6.30>
부 칙<제19636호,2006.8.1>
부 칙<제19913호,2007.2.28>
부 칙<제20421호,2007.11.30>
부 칙<제20644호,2008.2.22>
부 칙<제21214호, 2008.12.31>
부 칙<제21338호,2009.2.27>
부 칙<제22066호,2010.2.26>
부 칙<제22679호,2011.2.25>
부 칙<제23173호,2011.9.29>
부 칙<제23637호,2012.2.28>
부 칙<제23739호,2012.4.18>
부 칙<제23895호,2012.6.29>
부 칙<제24384호,2013.2.20>
부 칙<제24583호,2013.6.11>
부 칙<제25220호,2014.2.27>
부 칙<제25751호, 2014.11.19>
부 칙<제26112호,2015.2.26>
부 칙<제27000호,2016.2.29>
부 칙<제27872호,2017.2.28>
부 칙<제28230호,2017.8.7>
부 칙<제28674호,2018.2.20>
부 칙<제29599호,2019.2.26>
부 칙<제30471호,2020.2.25>
부 칙<제31503호, 2021.2.25>

별표/서식

[별표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