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교육부령 제00227호, 2021. 2. 1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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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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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1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2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별표 3 4. 특수학교: 별표 4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별표 5

부칙

부 칙<제118호,2011.9.14>
부 칙<제1호, 2013.3.23>
부 칙<제90호,2016.2.29>
부 칙<제174호,2019.2.28>
부 칙<제227호, 2021.2.10>

별표/서식

[별표 1]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1호 관련)

[별표 2]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2호 관련)

[별표 3] 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