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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 1990. 1. 1.][법률 제0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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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以下 自治團體라 한다)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5.8.23>


제2조(용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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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8.23, 1982.4.3, 1988.4.6>

1. 지방교부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서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직할시·도·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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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以下 交付稅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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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土地超過利得稅·防衛稅 및 敎育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13.27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개정 1989.12.30>

②보통교부세의 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총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액외에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4.3]


제5조(예산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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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매년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켜야 한다.

②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68.7.15>

[전문개정 1963.12.5]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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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당해 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당해 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교부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각 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4.6]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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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벽지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등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인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전문개정 1988.4.6]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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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한다.<개정 1965.8.23>

②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개정 1965.8.23, 1982.4.3>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신설 1988.4.6>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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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특별교부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4.3>


제10조(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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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는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단,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부당교부세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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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태만히 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8.4.6]


제12조(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시의 교부세의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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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개정 1965.8.23>


제13조(교부세액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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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8.4.6]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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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5.8.23>

부칙

부 칙<법률 제931호, 1961. 12. 31.>
부 칙<법률 제1460호, 1963. 12. 5.>
부 칙<법률 제1709호, 1965. 8. 23.>
부 칙<법률 제2031호, 1968. 7. 15.>
부 칙<법률 제3557호, 1982. 4. 3.>
부 칙<법률 제4008호, 1988. 4. 6.>
부 칙<법률 제4175호, 198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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