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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 1969. 1. 1.][법률 제02031호, 1968. 7. 15. 일부개정]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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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방자치단체(以下 自治團體라 한다)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5.8.23>


제2조(용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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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5.8.23>

1. 지방교부세: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으로서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및 시군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말한다.

5. 측정단위:지방행정을 부문별로 설정하며 그 부문별량을 측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부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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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以下 交付稅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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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교부세의 재원은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내국세총액의 1,000의 16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1968.7.15>

②특별교부세의 재원은 전항의 보통교부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5.8.23]


제5조(예산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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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매년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켜야 한다.

②내국세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은 이를 익익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68.7.15>

[전문개정 1963.12.5]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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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는 매연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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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단위비용에 승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단위비용의 획일성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이 현실적으로 심히 불합리할 때에는 단위비용을 개정하거나 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5.8.23>

③전항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수복지구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65.8.23>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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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한다. <개정 1965.8.23>

②전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개정 1965.8.23>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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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교부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특별교부세의 각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5.8.23>


제10조(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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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는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한다. 단,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부당교부세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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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교부세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은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당해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 또는 부당하게 받을 수 있는 액의 감액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시의 교부세의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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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1965.8.23>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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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5.8.23>

부칙

부 칙<법률 제931호, 1961. 12. 31.>
부 칙<법률 제1460호, 1963. 12. 5.>
부 칙<법률 제1709호, 1965. 8. 23.>
부 칙<법률 제2031호, 1968.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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