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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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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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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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3.12.11, 2018.9.18, 2019.12.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2004.6.29, 2007.10.4, 2008.12.24, 2013.3.18, 2013.12.11, 2019.12.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 삭제 <2007.10.4>

④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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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3.18, 2018.9.18>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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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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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12.11, 2021.1.5>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법 제25조의5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4]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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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4, 2019.12.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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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5조의5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12.11]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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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9.12.24>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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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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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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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10.4, 2008.12.24>

②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4, 2008.12.24>

[본조신설 2002.12.31] [제목개정 2007.10.4]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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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4>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18>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3.1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3.18>

[본조신설 2002.12.31] [제목개정 2007.10.4]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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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본조신설 2002.12.31]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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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3.12.11, 2021.1.5>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1>

[제목개정 2002.12.31]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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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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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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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13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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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13호, 1998. 10. 10.>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864호, 200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958호, 2003. 4. 7.>
부 칙<대통령령 제18451호, 200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309호, 2007. 10. 4.>
부 칙<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177호, 2008.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2619호, 2011. 1. 10.>
부 칙<대통령령 제2349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4405호, 2013.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4922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6887호, 2016. 1. 12.>
부 칙<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30268호, 2019.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별표 2] 장해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별표 3]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