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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법률 제12154호, 2014. 1. 1. 타법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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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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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전력망"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말한다.

3. "지능형전력망 정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4. "지능형전력망 기술"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능형전력망 사업"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財貨)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나.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다.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6.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란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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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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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ㆍ이용,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5조(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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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전력망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실증(實證),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시험ㆍ검사 및 인증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국외 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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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2.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다른 계획 및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추진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역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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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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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9조(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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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급자와 전기사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기기 및 제품의 도입ㆍ교체 등에 관한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기용품에 관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지역, 대상 기기 및 제품, 대상 서비스, 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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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개발

2. 지능형전력망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인력 양성

3.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국제협력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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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선도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12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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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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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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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제15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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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3.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이 설치된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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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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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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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성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점지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상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점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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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지능형전력망 기술의 실증사업 추진

3. 지능형전력망 기술, 기기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4.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및 안전성 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지능형전력망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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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능형전력망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21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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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ㆍ분야별 및 공급단계별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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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전력망개인정보"라 한다)를 그 개인(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에게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전력망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그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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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 활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에 전력망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려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목적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력망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제공하는 전력망개인정보의 항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동 활용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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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2.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25조(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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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단체 또는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이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지능형전력망 보호대책의 수립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6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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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불법 유출ㆍ변조ㆍ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지능형전력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ㆍ인력의 확보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②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또는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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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2.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자료 보유기관 또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권고,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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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의 공용화

2.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공동 활용

3.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상호 연동


제29조(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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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3. 지능형전력망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지능형전력망에 투입하는 행위

4. 지능형전력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번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30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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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처리 또는 활용에 관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31조(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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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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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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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3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3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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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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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능형전력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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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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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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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력망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동 활용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5. 제2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형전력망 정보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6. 제29조제3호를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7. 제29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 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한 자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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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10714호, 2011. 5. 2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154호,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