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29.][법률 제09825호, 2009. 12. 29. 일부개정]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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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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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조에 따라 납부받은 증권을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제시하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가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징수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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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1항의 경우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그 증권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뜻을 증권의 납부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를 받아야 할 자가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서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를 발신한 날 또는 제2항의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증권을 납부한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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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증권을 수령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증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현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송부할 증권의 지급장소가 한국은행 본점, 지점 또는 대리점의 소재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권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정부에 책임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정부는 그 사실을 심사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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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국고 세입을 징수하여 그 징수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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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부칙

부 칙<법률 제876호, 1961. 12. 27.>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9825호,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