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전문개정 2000.12.29]
제1조의2(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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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③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1조에서 이동<1993·12·31>]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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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지점등의 현황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
2. 지점등의 신설·폐지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
[전문개정 2013.2.15]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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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05.2.19>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5.2.19>
[본조신설 1993.12.31]
[제1조의3에서 이동<2000.12.29>]
제2조(양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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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제3조(비과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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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0.2.11]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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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2021.2.17>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2009.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같은 항에 따른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
[전문개정 2000.12.29]
제5조(탄력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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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전문개정 2013.6.28]
제6조(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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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6조의2에 따른 주권매매관련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하여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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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이하 "주권매매관련사항"이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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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제출자의 인적사항
2. 거래자의 인적사항
3. 거래 연월일
4. 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
5. 거래 수량
6.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
[본조신설 2013.2.15]
제7조(신고·납부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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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세율별 과세표준·세율·세액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00.12.29]
제8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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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주권 등의 거래량에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주권 등의 단위당 금액을 곱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3.12.31, 2000.12.29>
[제목개정 2000.12.29]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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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28>
제9조(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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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관계장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
2. 주권매매관련사항 및 세액
3. 삭제 <2009.2.3>
4. 기타 참고 사항
제10조(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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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6.8.22, 2013.2.15>
제11조(질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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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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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