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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시행 1957. 8. 8.][법률 제00443호, 1957. 8. 8. 일부개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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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법원조직법제31조에 의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즉결심판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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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장(以下警察署長이라 한다)은 법원조직법제30조에 의하여 순회하는 판사(以下 判事라고 한다)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즉결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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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즉결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면은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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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송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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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즉결심판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관할검찰청에 송치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5일이내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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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판사는 전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일기일을 정하여 심판을 한다.


제7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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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즉결심판의 심리는 공개한 장소에서 행한다. 단, 경찰서이외의 장소임을 요한다.

②판사와 법원서기관, 서기나 서기보(以下書記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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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기일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있다.

[전문개정 1957·8·8]


제9조(기일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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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을 고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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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처분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310조와 제312조 단, 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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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즉결심판을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을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참여한 서기는 전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즉결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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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지정할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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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즉결심판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가 보존한다.

[전문개정 1957·8·8]


제14조(정식재판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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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57·8·8>

②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검찰청검사에게 이를 송치하고 검사는 7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5조(즉결심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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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제16조(유치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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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단, 우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③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제334조를 준용한다.


제17조(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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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류는 경찰서유치장 또는 형무소에서 집행한다. 단, 형무소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검사가 이를 집행한다.<개정 1957·8·8>

③벌금, 과료와 몰수는 그 집행이 종료하면 지체없이 관할검사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단, 즉결심판확정후 상당기간내에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검사는 형사소송법제477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관할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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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57·8·8>


제19조(형사소송법의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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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처분절차에 있어서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9호, 1957. 2. 15.>
부 칙<법률 제443호, 195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