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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중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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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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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이하 "仲裁契約"이라 한다)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자의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한 것이거나, 계약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직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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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조(중재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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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방법 및 그 수를 정할 수 있다.

②중재계약에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각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③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중재(이하 "商事仲裁"라 한다)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④중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인의 선정을 거부하거나 선정한 중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중재인의 선정 또는 궐원의 보충이나 대체를 최고할 수 있다.

1. 중재인이 직무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거부한 때

2. 중재인이 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3. 중재인이 사망한 때

⑤전항의 최고후 7일이내에 최고를 받은 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충 또는 대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최고를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인을 선정 또는 보충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제5조(중재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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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73.2.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민권의 제한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


제6조(중재인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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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중재계약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법원에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인 앞에서 진술을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9조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기피할 수 없다.


제7조(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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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절차는 중재계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중재인이 정한다.

③상사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제8조(당사자·증인·감정인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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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인은 중재판정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중재인은 임의로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선서시킬 수는 없다.


제9조(법원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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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0조(중재절차 위법의 주장과 중재인의 판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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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은 당사자가 법률상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중재계약이 판정하여야 할 다툼에 관계가 없다는 것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중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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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판정한다.

②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 따로 약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에 중재판정에 관한 의견이 가부동삭인 때에는 당해중재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2.17>

④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하게 한다.

⑤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내 또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중재판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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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조(중재판정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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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3.2.17, 1997.12.13>

1.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이나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

3.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때

4. 중재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

5.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전항제4호의 사유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중재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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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판정에 의하여 하는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집행판결은 중재판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집행판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집행판결후의 중재판정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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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판결을 한 후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는 제13조제1항제5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과실없이 집행판결절차에서 그 취소의 이유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


제16조(소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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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판정취소의 소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취소의 이유를 안 날은 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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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인을 선정하거나, 기피하거나, 중재계약이 소멸하거나,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중재판정취소의 소 또는 집행판결에 관한 소에 대하여 중재계약에서 합의한 때에는 그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이 관할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조 내지 제22조를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을 가지는 법원이 다수인 때에는 당사자 또는 중재인이 최초로 관계하게 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중재규칙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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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은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2.17, 1993.3.6, 1997.12.13>

부칙

부 칙<법률 제1767호, 1966. 3. 16.>
부 칙<법률 제2537호, 1973. 2. 1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