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시행 1987. 11. 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057호, 1987. 11. 7.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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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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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제3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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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4조(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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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5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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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호, 198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