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525호, 2021. 1. 2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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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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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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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은 매월 정기 위원회의 개최일에 지급한다.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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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안건검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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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의 안건검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안건검토수당의 지급대상·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8호, 2013. 12. 30.>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25호, 2021. 1. 28.>

별표/서식

[별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