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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시행 1982. 9. 11.][문화공보부령 제00075호, 1982. 9. 11. 전부개정]


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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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앙국립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품을 대관·대여하여 무대예술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대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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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실험무대·놀이마당·연습실 및 작화실

4. 의상 및 대·소도구


제3조(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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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립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 할 수 있다.

1. 순수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기타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적인 행사


제4조(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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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에 각본(행사인 경우에는 행사계획서)을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관

4.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 및 시간

5. 출연예정인원 또는 행사참가예정인원

②대관신청서는 이를 상·하반기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제출기간은 매반기 개시 80일전부터 6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

2. 제2조제3호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극장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③극장장은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극장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공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부대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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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상 및 대·소도구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사용기간·사용횟수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극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대여의 필요성,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기타 극장의 공연 또는 행사일정등을 참작하여 그 대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일수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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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하는 경우의 대관일수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되, 1일 공연회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연극 및 창극은 6일 이내

2. 오페라 및 가무는 4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는 3일 이내

4. 음악회는 2일 이내(단체의 연례행사인 경우에는 3일이내)

5. 국악은 4일 이내

6. 외국의 공연단체 또는 개인의 초청공연은 5일 이내

②대관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공연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한다.

2. 단체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대관한다.

3.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에게 우선 대여한다.


제7조(대관·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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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명령이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제8조(대관·대여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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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전속단체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 또는 대여의 기간이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장이 붙인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

3. 공연의 종류


제9조(대관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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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놀이마당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이를 정하거나 공연을 위한 대관과 행사를 위한 대관의 대관료를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품의 대여의 통지를 받은 자는 1회 공연에 대하여 대여부대품 실구입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대관 또는 대여의 취소를 신청하여 극장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관·대여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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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공연이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한 때

2.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시설이나 부대품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11조(관람권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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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연자는 관람권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전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1. 극장장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으로 붙인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관람권

2. 공연회수별로 지정좌석이 기재되지 아니한 유료관람권

④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극·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수를 제외한 좌석수의 150퍼센트 이내

2. 기타의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수를 제외한 좌석수의 200퍼센트 이내


제12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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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공연시에 극장기술요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공연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공연자가 부담한다.


제13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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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75호, 198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