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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시행 1976. 1. 7.][문화공보부령 제00051호, 1976. 1. 7. 전부개정]


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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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중앙국립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을 무대예술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대관함으로써 극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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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예술극장

4. 의상 및 대·소도구


제3조(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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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국립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극장시설을 대관하되, 공연자(공연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자에게 극장시설을 대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로서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서 "공연자"라 함은 공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연(영화 및 오락적 관람물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순수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제4조(대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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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극장대관신청서에 각본(행사인 경우에는 행사계획)을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료와 명칭

3.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

4. 대관기간 및 시간

5. 출연 및 참석인원 예정수

②극장시설의 대관 신청은 매 4분기별로 구분하여 일괄 접수하되, 그 접수기간은 매 분기 개시 75일전부터 50일전까지로 한다. 다만, 극장장이 정하는 종별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한 대관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바로 전분기의 대관신청접수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

③극장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 극장시설을 대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④대관신청을 받은 극장장은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대관신청 접수기간 마감일 익일부터 30일이내(제3항의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극장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부대품의 사용신청 및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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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상 및 대·소도구의 사용신청은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회수, 사용장소를 명기하여 극장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상 및 대·소도구의 대여는 극장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목적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되,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는 대여할 수 없다.


제6조(대관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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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시설의 대관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연종별에 따른 대관일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1일공연회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연극 및 창극은 6일이내

나. 오페라 및 가무(뮤지칼)는 4일이내

다. 무용 및 발레는 3일이내

라. 음악회는 단체의 연례행사의 경우에는 3일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2일이내

마. 국악은 4일이내

바.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은 5일이내

2. 대관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의 대관 우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간의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자의 경력과 공연실적이 많은 자를 우선시킨다.

나. 단체간의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정기적인 공연을 우선 하고, 단체의 공연실적과 공연의 전체비중이 큰 단체순에 따라 조정한다.

다. 단체와 개인간의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시킨다.

라. 위의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 극장장은 공연종류와 중복을 피하여 공연일정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대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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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할 수 없는 자

2.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공연이나 행사의 정지를 2회이상 받은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4.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대관신청을 한 자.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초청공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대관기간 또는 시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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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극장전속단체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한 극장시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극장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대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연일 또는 행사일 15일전까지 대관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대관내용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 신청할 수 없다.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극장장이 붙인 조건

2. 신청자 또는 공연자의 명의

3. 공연의 종류


제9조(대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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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공연일 또는 행사일 20일전(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공연일 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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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극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의 취소 또는 공연이나 행사의 정지를 받은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4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대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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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이나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신청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공연 또는 행사를 한 때

2.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관람권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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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사용자는 관람권검인요청서를 공연 5일전까지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권은 검인하지 아니한다.

1. 극장장이 요구한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관람권

2. 공연회수 별로 지정 좌석이 기재되지 아니한 유료관람권

④무료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극·오페라 및 공개방송을 위한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수를 제외한 좌석수의 150퍼센트이내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공연의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의 좌석수를 제외한 좌석수의 200퍼센트이내


제13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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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에 극장 기술요원의 능력외에 소요되는 인원은 공연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연자가 부담한다.


제14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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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시설 또는 부대품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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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매월 말일 현재의 극장시설의 대관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51호, 1976. 1. 7.>

별표/서식

[별표 ] 중앙국립극장시설대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