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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시행 1975. 1. 29.][문화공보부령 제00043호, 1975. 1. 29. 일부개정]


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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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앙국립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을 무대예술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대관함으로써 극장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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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극장

2. 소극장

3. 예술극장

4. 의상 및 대소도구


제3조(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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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국립극장의 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은 공연자(공연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자에게 극장시설을 대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국가적인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로서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공연자라 함은 공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공연(영화 및 오락적관람물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을 주재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순수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민속 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제4조(대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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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극장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극장대관신청서에 각본(행사인 경우에는 행사계획)을 첨부하여 공연일(행사일) 50일전까지 극장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의 취소등의 사유로 극장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공연일(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공연자 또는 행사의 주최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2.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3.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

4. 대관기간 및 대관시간

5. 출연 또는 참석인원 예정수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극장장은 이를 심사한 후 대관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극장장은 제2항의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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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없다.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할 수 없는 자

2.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공연(행사)의 중지를 2회이상 받은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제6조(대관기간 및 대관시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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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극장의 업무 또는 그 전속단체의 공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극장시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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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공연일(행사일) 30일전(제4조 단서의 경우에는 전일)까지 대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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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제4조 단서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즉시)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극장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의 취소 또는 공연(행사)의 중지를 받은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무료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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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극장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2. 국립국악고등학교장이 시행하는 문화예술행사

[본조신설 1975.1.29]


제9조(대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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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신청당시의 공연(행사) 내용과 상이한 공연(행사)을 한 때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3. 제8조에 규정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극장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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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극장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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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장은 매월 말일 현재의 극장대관 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38호, 1974. 3. 11.>
부 칙<문화공보부령 제43호, 1975. 1. 29.>

별표/서식

[별표 ] 중앙국립극장시설대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