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1. 4. 1.][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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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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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2.11>

4의2. 삭제 <2020.2.11>

5. 삭제 <2020.2.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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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4, 2016.5.29, 2018.12.11>

1. 삭제 <2018.12.11>

2. 삭제 <2018.12.11>

3. 삭제 <2018.12.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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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6.8, 2017.7.26, 2020.2.11>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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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2.3, 2017.7.26>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본조신설 2010.6.8] [제목개정 2013.8.6]


제4조의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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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책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및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한정한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7]


제4조의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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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2.3]


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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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창업기업 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3]


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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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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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0]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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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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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8.6>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8.6>

⑤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8.6>

[법률 제12009호(2013.8.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조(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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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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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3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8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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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에서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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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9조의2(창업지원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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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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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장 삭제 <2020.2.1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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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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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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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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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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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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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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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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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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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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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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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장의2 창업기획자 <개정 2020.2.11>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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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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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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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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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9조의6(창업보육센터의 창업기획자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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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본조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20.2.11]


제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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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1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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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기획자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사업의 운영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 운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 운영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선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자 발굴ㆍ육성 실적이 없는 경우

4. 스스로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에서 유망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본조신설 2016.5.29]


제1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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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3장 삭제 <2020.2.1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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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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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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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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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2.11>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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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2.1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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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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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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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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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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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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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7.7.26>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8.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제32조(용역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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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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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2017.11.28>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4조(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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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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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0.6.8, 2011.4.14, 2011.7.21, 2014.1.14, 2016.1.19, 2016.12.2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2009.6.9, 2010.6.8, 2011.8.4, 2012.8.13, 2014.1.14, 2015.1.6, 2015.1.28, 2017.1.17, 2017.11.28, 2019.1.15, 2020.3.31>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2009.6.9, 2010.6.8, 2011.8.4, 2014.6.3, 2015.1.6, 2015.1.28, 2017.1.17, 2017.11.28, 2020.3.31>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 「먹는 물 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제36조(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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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7.7.26>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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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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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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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4.23]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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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ㆍ운영

3.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ㆍ전파 등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

5. 기업가정신 저해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재창업 여건 확충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4.4]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1.4.4>]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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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5.2.3, 2018.12.31>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5.2.3, 2017.1.17, 2018.12.31>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8, 2015.2.3>

[본조신설 2007.8.3]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1.4.4>] [법률 제8606호(2007.8.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2년 8월 2일까지 유효함]


제39조의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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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동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8.12.31>

1.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10.6.8] [제3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4는 제39조의5로 이동 <2011.4.4>]


제39조의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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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재택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39조의4에서 이동 <2011.4.4>]

제6장 보칙


제4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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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11]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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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4.1>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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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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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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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0.2.11>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5.2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삭제 <2007.8.3>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13, 2013.3.23, 2013.8.6, 2015.2.3, 2016.5.2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5.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⑥ 삭제 <2020.2.11>

⑦ 삭제 <2020.2.11>


제4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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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7.26, 2019.12.10, 2020.2.11>

1. 제19조의8제3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

2. 제43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상담회사,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7.7.26, 2018.12.31, 2020.2.11>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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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11>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2020.2.11>


제47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20.2.11>


제4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2.11]


제49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8.6]

제7장 벌칙


제5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③ 삭제 <2009.1.30>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제48조에서 이동 <2013.8.6>]

부칙

부 칙<법률 제836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606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160호, 2008. 12. 19.>
부 칙<법률 제9379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84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685호, 2009. 5. 21.>
부 칙<법률 제9758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4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889호, 2009. 12. 30.>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10호, 2010. 5. 2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354호, 2010. 6. 8.>
부 칙<법률 제10533호, 2011. 4. 4.>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892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483호, 2012. 8. 13.>
부 칙<법률 제11655호, 2013. 3.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845호, 2013. 5. 28.>
부 칙<법률 제12009호, 2013. 8. 6.>
부 칙<법률 제12246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310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2738호, 2014. 6. 3.>
부 칙<법률 제12960호, 2015. 1. 6.>
부 칙<법률 제13089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093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158호, 2015. 2. 3.>
부 칙<법률 제13448호, 2015. 7. 24.>
부 칙<법률 제13453호, 2015. 7. 31.>
부 칙<법률 제13797호, 2016. 1. 19.>
부 칙<법률 제13868호, 2016. 1. 27.>
부 칙<법률 제14273호, 2016. 5. 29.>
부 칙<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부 칙<법률 제14532호, 2017. 1. 17.>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139호, 2017. 11. 28.>
부 칙<법률 제15421호, 2018. 3. 2.>
부 칙<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부 칙<법률 제16008호, 2018. 12. 24.>
부 칙<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부 칙<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부 칙<법률 제16173호, 2018. 12. 31.>
부 칙<법률 제16272호, 2019. 1. 15.>
부 칙<법률 제16399호, 2019. 4. 23.>
부 칙<법률 제16524호, 2019. 8. 20.>
부 칙<법률 제16818호, 2019. 12. 10.>
부 칙<법률 제16998호, 2020. 2. 11.>
부 칙<법률 제17003호, 2020. 2. 11.>
부 칙<법률 제17171호, 2020. 3. 31.>
부 칙<법률 제17244호,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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