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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 2010. 3. 12.][법률 제10065호, 2010. 3. 12. 일부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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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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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중소기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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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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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5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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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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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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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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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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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해산(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장 삭제 <1991·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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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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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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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3·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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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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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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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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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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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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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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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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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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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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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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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3장 임직원 <개정 2010.3.12>


제2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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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에는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 및 감사는 각 1명으로 하고, 전무이사 및 이사의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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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관할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5조의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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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26조(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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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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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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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은행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


제29조(은행장 등의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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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 또는 제25조제2항·제4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전무이사·이사는 그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할 다른 전무이사·이사가 없을 때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0조(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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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31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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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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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장 업무 <개정 2010.3.12>


제3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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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2. 예금·적금의 수입 및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3.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社債)의 응모·인수·보증. 다만, 주식의 인수는 중소기업은행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 주식 또는 사채는 수시로 매각(賣却)할 수 있다.

4. 내·외국환(內·外國換)과 보호예수(保護預受)

5. 지급승낙(支給承諾)

6. 국고대리점

7. 정부·한국은행 및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借入)

8.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0.3.12]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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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12.11>


제33조의3(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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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기업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3조의4(예금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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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예금지급준비금(預金支給準備金)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과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2]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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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35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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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5조의2(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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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인수·보증 및 매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3.12]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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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제1항에 따른 관리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移管)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2]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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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차환(借換)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36조의2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發行額面金額)에 해당하는 종전의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6조의4(할인)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36조의6(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본(元本)은 5년으로 완성되고, 이자는 3년으로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6조의7(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장 회계 <개정 2010.3.12>


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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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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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3·5>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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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3·5>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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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3·5>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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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3·3·5>


제42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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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적립할 것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것. 다만,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외의 주주에게 우선 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43조(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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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4조(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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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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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8·28>

제6장 감독 <개정 2010.3.12>


제4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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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2008.2.29>

③ 중소기업청장은 금융위원회에 중소기업은행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④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⑦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중소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중소기업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행의 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0.3.12]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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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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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은행에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서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소기업은행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9조(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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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장 보칙 <개정 2010.3.12>


제50조(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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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1조(동산·부동산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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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債務辨濟)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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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3호·제5호·제11호·제14호·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과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3조(정부자금 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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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대하(貸下)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의무로서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딸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 현재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상환된 금액은 그 승계일자에 그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된 것으로 본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제2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하금은 각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그 시기에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출자(出資)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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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 중 각령으로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670호 大韓金融組合聯合會와金融組合의淸算財産處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는 해당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게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가진다.

⑤ 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에 따른 출자 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출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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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12·31>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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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으로 정하는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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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75·12·22>


제57조(지방자치단체 등에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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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에 제2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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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거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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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 아직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중소기업은행은 그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자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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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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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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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법률 제641호, 1961. 7. 1.>
부 칙<법률 제155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682호, 1964. 12. 31.>
부 칙<법률 제1988호, 1968. 3. 7.>
부 칙<법률 제2572호, 1973. 3. 5.>
부 칙<법률 제2797호, 1975. 12. 22.>
부 칙<법률 제3195호, 1979. 12. 28.>
부 칙<법률 제3299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4467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5373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529호, 1998. 2. 28.>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993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7717호, 2005. 12. 14.>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460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10065호,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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