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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 1968. 1. 1.][법률 제01988호, 1968. 3. 7. 일부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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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4. 12. 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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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중소기업자라 함은 광업·공업과 기타 제조업 및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또는 총자산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속하는 자를 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는 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1964·12·31]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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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1964. 12. 31>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개정 1964. 12. 31>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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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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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할 출자의 총좌삭는 600만좌로 하고, 출자 1좌당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68·3·7>

②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출자액면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출자의 인수, 출자금의 납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정부와 중소기업자가 출자하되 정부의 출자금이 그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54조의 정하는 자는 중소기업은행설립시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출자의 인수가액은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출자자는 그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의 정하는 출자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⑦출자자의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64·12·31]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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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4·12·31>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②중소기업은행의 정관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이 법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재무부장관을 말한다. 다만, 전항제11조제1항제5호, 제22조,제26조, 제47조 및 부칙제2조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상공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64·12·31>


제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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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8조(명칭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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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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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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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운영위원회(以下 運營委員會라 한다)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하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시와 감독을 한다.<개정 1964·12·31>

②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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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다음 9인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1. 재무부장관

2. 상공부장관

3. 한국은행총재

4. 중소기업은행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6. 중소기업자대표 2인(이 號의 委員은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에서 추천하는 倍數의 候補者중에서 主務部長官이 選任한다)

7. 민간인출자자대표 2인(이 號의 委員은 民間出資者중에서 定款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出된 選擧人團에서 選出한다. 그러나, 이 號의 委員이 選出될 때까지는 第54條第4項이 規定하는 淸算人이 추천하는 者를 이 號의 委員으로 한다)

②전항제6호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4·12·31]


제12조(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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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각각 다음의 대리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재무부차관

2. 상공부차관

3. 한국은행부총재

4. 중소기업은행전무이사

5.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장

[전문개정 1964·12·31]


제13조(궐원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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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위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위원의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궐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궐원된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4·12·31]


제14조(신위원의 임명 또는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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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20일전에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등의 위원선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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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금융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제11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64·12·31]


제16조(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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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30세미만인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제17조(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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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에 규정된 실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위원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실격사유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실격위원이 그 실격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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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상공부장관·중소기업은행전무이사·재무부차관·상공부차관의 순위로 의장이 된다.<개정 1964·12·31>


제19조(소집권자,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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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영위원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써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전무이사·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64·12·31>


제20조(부외인사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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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적당한 인사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회의참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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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의사가 운영위원회위원 또는 제19조제5항의 임원, 그와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출석한 자가 소속하는 단체의개인적 또는 단체적 이해관계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당해관련위원 또는 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4·12·31>


제22조(의결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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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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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장은 전쟁 기타 긴급한 사태에 제하여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은행장은 전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긴급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직원


제24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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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과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64·12·31, 1968·3·7>


제25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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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업무운영과 관리를 통리하고,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작성한다.

②전무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은행장을 보좌하며, 은행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은행장궐위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장리한다.

④은행장·전무이사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위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은행장·전무이사 모두 궐위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1964·12·31]


제26조(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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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다만, 초대은행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1964·12·31>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64·12·31>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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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장·전무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각각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다.<개정 1964·12·31>

②은행장·전무이사,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길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개정 1964·12·31>


제28조(임원의 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은행장·전무이사,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64·12·31>


제29조(임원의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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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이익과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당해 이사는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개정 1964·12·31>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중소기업은행을 대표한다.


제30조(대리인선임)

조문 연혁보기



은행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무이사·이사나 직원중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64·12·31>


제31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제32조(임원의 지위)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4장 업무


제3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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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개정 1968·3·7>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을 하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또는 할인의 한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예금과 적금업무

3.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그러나, 외국환은 중소기업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4. 지불승낙

5. 국고대리점

6.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

7.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8.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전문개정 1964·12·31]


제33조의2(외자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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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에 관한 외국자본을 차입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외국자본의 대출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자의 정의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4조(중소기업자금의 차입)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은 중소기업은행만이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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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연도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업무계획은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금계획은 중소기업자금과 일반자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4·12·31>

③중소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전2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36조(여신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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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관된 관리자금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신설 1964·12·31>


제36조의2(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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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3(차환을 위한 채권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일시 전조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후 1개월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4(할인)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5(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6(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본은 15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36조의7(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에 중소기업금융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4·12·31]

제5장 회계


제37조(사업연도)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8조(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중소기업은행은 매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의 편성방법과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추가, 경정예산)

조문 연혁보기




①중소기업은행은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전항의 경우 이외에 예산성립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①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로 인한 지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①중소기업은행은 매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이익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이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분의 25이상은 이를 적립한다.

2. 전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때에는 민간출자자에게 우선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12·31]


제43조(손실금의 보전)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는 차연도에 이월한다.


제44조(여유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및 공채의 보유

2. 한국은행과 농업협동조합에의 예입

[전문개정 1964·12·31]


제45조(결산검사)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사업연도마다 감사원에서 검사한다.<개정 1964·12·31>

제6장 감독


제46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부장관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며 업무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64·12·31>

②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①은행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주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해임한다.<개정 1963·12·16, 1964·12·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전무이사·이사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해임한다.<개정 1964·12·31>

③감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해임한다.


제48조(보고서의 제출, 서류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제1항의 정하는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 등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위촉할 수 있다.<신설 1964·12·31>


제49조(연차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술하고 동기간의 금융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50조(공과금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51조(동산, 부동산의 소유제한)

조문 연혁보기



중소기업은행은 영업상 필요한 물건의 취득 또는 채무변제를 받기 위한 물건의 인수 기타 업무영위상 필요한 것 이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제52조(배제규정)

조문 연혁보기



은행법 제6조,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의2,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제29호, 제30조제5호,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38조의3제1호, 제38조의4, 제39조와 제40조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4·12·31]


제53조(정부자금융자에 관한 채권 등의 승계와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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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로부터 대하받아 행한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로서 각령의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한 채권의 승계일현재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승계일자로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으로부터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에 각각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상환된 금액이 그 승계일자로 당해 특별회계로부터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중소기업은행은 매 사업연도마다 전항의 대하금에 대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은 각령의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령의 정하는 시기에 상환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금액이 당해 시기에 있어서 정부의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와 타특별회계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출자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민간인출자에 관한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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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잔여재산중각령으로써 정하는 농민이 아닌 조합원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에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 상당액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와 동시에 당해 농민이 아닌 조합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출자는 당해 농민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여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인이 이를 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출자자가 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의 청산완료와 동시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자증권이 발급될 때까지의 출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이를 가진다.

⑤중소기업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되는 출자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1좌당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제1항의 출자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신설 1964·12·31>


제54조의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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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의 발행·출자증권의 제권판결에 의한 재발행·자본감소의방법·절차 및 감자무효의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5조·제356조·제360조·제439조·제445조 및 제4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8·3·7]


제55조(업무와 재산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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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령의 정하는 농업은행의 지점의 업무와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제56조(서민금융의 취급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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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기업은행은 서민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잠정적으로 겸영하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중소기업은행설립이후에 서민금융전담은행이 설립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은 전항의 정하는 서민금융을 그 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57조(지방자치단체등에의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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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의 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4·12·31]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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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68·3·7>

부칙

부 칙<법률 제641호, 1961. 7. 1.>
부 칙<법률 제1559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682호, 1964. 12. 31.>
부 칙<법률 제1988호, 196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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