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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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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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2017.7.26, 2019.4.2, 2021.1.5>

1. 삭제 <2017.7.26>

2. 중소벤처기업부

3. 삭제 <2017.7.26>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그 밖에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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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2017.7.26>

1. 무역거래알선ㆍ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ㆍ수출입금융 등 중소기업의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수출신용보증ㆍ무역보험 및 수출입금융에 대한 지원

3. 기술ㆍ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 활용 능력 등 무역활동 관련 역량의 진단 및 역량별 맞춤형 지원

5. 수출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간 수출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부여

6.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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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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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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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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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 최근 1년간의 수출액(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도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제목개정 2014.10.22]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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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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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0.22>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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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수출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이하 "협업업무"라 한다)의 발굴

2.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3. 그 밖에 협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4.10.22]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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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3. 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본조신설 2014.10.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61호, 2004.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부 칙<대통령령 제19939호, 2007. 3. 22.>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부 칙<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부 칙<대통령령 제25665호, 2014. 10. 22.>
부 칙<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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