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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1.][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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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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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관계자 회의 개최

2.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요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활용한 의견청취 또는 설문조사

4. 그 밖에 협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절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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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관리 실태

3. 중소기업기술정보의 관리 및 침해 현황

4.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취약 요인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보호지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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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정하는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수준에 대한 진단 방법

2.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

3.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방안

4.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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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이하 "기술자료 임치제도"라 한다)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체계 마련

2.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거래 및 평가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6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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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술보호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 그 밖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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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사·연구

3.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업무

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술보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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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출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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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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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비용 지원

2.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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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12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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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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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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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④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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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중재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재부(이하 "중재부"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재부를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부를 복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중재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당사자 또는 참고인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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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견 요청 사유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조정부의 장 또는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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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정 및 중재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 조정부의 장 및 중재부의 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부담 주체 및 비율 등 비용 분담의 방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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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조정 및 중재의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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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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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마련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와 관련된 제도 연구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업무

9. 법 제20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또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중소기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737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