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시행 2009. 2. 4.][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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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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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자본은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금융기관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의 영업권·자기주식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제3조 (자기자본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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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을 연결대차대조표상의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8을 말한다.


제4조 (채권유동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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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3. 채권유동화회사가 당해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5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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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채권유동화회사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채권유동화회사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채권유동화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그 금융기관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4.1]


제6조 (주택저당증권의 취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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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유동화회사가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주택저당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당해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당해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상환된 것을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7.29> [전문개정 2000.4.1]


제7조 (경영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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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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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제16410호,1999.6.30>
부 칙<제16770호,2000.4.1>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20653호,2008.2.29>
부 칙<제20947호, 200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