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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3. 21.][재무부령 제01814호, 1990. 3. 21. 제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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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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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에 한할 것.

2. 구성원은 3인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8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이하 "합동회계사무소"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운영규약

2.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3.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반등록부에 기재하고, 감사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은 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감사반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2.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반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사반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당해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5. 감사반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⑦공인회계사회는 제4항 내지 제6항을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의 등록을 받거나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구성원의 변경에 한한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 및 증권거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증권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반의 업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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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는 당해 감사반의 구성원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감사반의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은 매년 6월3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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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감리수수료는 법 제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회사와 체결한 감사계약서상의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②감리수수료의 징수시기·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관리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814호, 199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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