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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 16.][총리령 제01440호, 2018. 1. 16. 일부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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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4.10, 2006.3.10>


제2조(감사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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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4.10, 2004.4.1, 2006.3.10, 2018.1.16>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인이상일 것

3.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4. 구성원중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된 자가 없을 것

②감사반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006.3.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운영규약

2. 감사반의 구성동의서

3.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④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반등록부에 기재하고, 감사반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기타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감사반은 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감사반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8.6.20, 2006.3.1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

2.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감사반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조의3,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ㆍ제6항, 법 제5조제1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의2,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법 제11조, 법 제14조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또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감사반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⑦ 삭제 <1997.4.10>


제3조(감사반의 업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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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반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반의 구성원중 3인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②감사반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구성원 전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③감사반은 매년 6월30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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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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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8.28, 2004.4.1, 2006.3.10, 2008.3.3, 2018.1.16>

1. 회계법인의 주소 및 상호 등 개요

2. 이사ㆍ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ㆍ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주요 업무별 보수총액

5.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과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현황

6.최근 3년간의 감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7.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과거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 결과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6.20, 2006.3.10, 2008.3.3, 2018.1.16>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4.4.1>

[본조신설 1997.4.10] [제목개정 2004.4.1]


제5조의2(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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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의6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이하 "한국회계학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한국회계학회 회원 1명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로서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각 2명

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중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공인회계사 중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5.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각 1명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5조의3(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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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5. 공인회계사회 회장

6. 금융감독원장

7. 거래소 이사장

8. 한국회계학회 회장

9.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⑤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5조의4(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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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2. 금융감독원 부서장 중에서 회계 관련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3.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 위원장

4.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5. 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회계사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 1명

6. 대학의 재무 또는 회계 분야 교수로서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장 및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해당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


제6조(감리업무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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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징수하는 감리업무수수료는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01.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수료의 징수기준ㆍ징수시기ㆍ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1.8.28>

[본조신설 1997.4.10]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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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동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 <개정 1998.6.20, 2008.3.3>

1. 국채ㆍ공채 기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운용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공동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개정 1998.6.20, 2008.3.3>

[본조신설 1997.4.10]


제8조(공동기금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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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과실중 공동기금의 운용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공동기금에 회계법인별로 그 적립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가산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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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는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공동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신청인에게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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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유(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해산하는 경우 당해 회계법인이 적립한 공동기금에서 영 제1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회계법인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01.8.28, 2006.3.10, 2018.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법인의 해산 당시의 사원에게 잔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가능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가능일 현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공동기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부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98.6.20, 2001.8.28>

[본조신설 1997.4.10]


제11조(공동기금 적립현황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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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공동기금의 적립현황과 그 운용실적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0, 2008.3.3>

②공인회계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0, 2008.3.3>

[본조신설 1997.4.1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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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6>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1814호, 1990. 3. 21.>
부 칙<총리령 제627호, 1997. 4. 10.>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7호, 1998. 6. 20.>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00호, 1999. 7. 2.>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54호, 2000. 7.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21호, 2001. 8. 28.>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16호, 2003. 6. 30.>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372호, 2004. 4. 1.>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495호, 2006. 3. 10.>
부 칙<총리령 제875호, 2008. 3. 3.>
부 칙<총리령 제1440호,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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